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른,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1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9>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9, 2017.12.28.>
1. 삭제 <개정 2007.04.05, 2011.12.29>
4. 삭제 <개정 2007.04.05, 2011.12.29>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28.>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 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융자에 대한 대상자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서 정한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기금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영 제6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12.29., 2022.12.22.>
② 「지방회계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2.12.22.>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9>
1. 제4조 의 기금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04.05, 2011.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4.05>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1.12.29>
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2011.12.29, 2017.12.28.>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등포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4.05, 2011.12.29>
제1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자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한도 및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의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9조 삭제<2004.03.23>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03.2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40호, 2008.08.07)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략
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54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⑪ ~ ⑲ 생략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30 ~ ㉟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