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0.7.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7.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
10.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11.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12.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제3조(보조금의 차등지원)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개선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차등보조금의 비율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1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1.21., 2020.7.15., 2022.12.30.>
부칙 <제2129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