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도보 또는 도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삭제 <2023. 1. 2.>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ㆍ군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2023. 1. 2.>
②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서명은 주민투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무효로 결정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군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09.6.11, 17. 10.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 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라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 2.>]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제14조에서 이동 <2023. 1. 2.>]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 별지 제3호 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1. 2.>]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도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3. 1. 2.>
[제16조에서 이동 <2023. 1.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