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적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1-10-24> <개정 2022.12.3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이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7-04-17,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0.>
③ 청구인서명부는 군·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17-04-17, 2022.12.30.>
②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신설 2022.12.3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군·구별로 구분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한후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법 제12조의2 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9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 즉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2022.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제9조제4항 , 제10조제2항 , 제12조제3항 ·제8항,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제26조제1항 ·제4항·제5항 및 이 조례 제10조제4항 에 따른 공고는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2.30.>]
부칙 <제3766호 2004-07-1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8호 20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5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4-17 조례 제5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