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4.1.10., 2021.8.12.>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0., 2021.8.12.>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본호신설 2011.9.20]
7.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비 포함)[본호신설 2011.9.20]
8. 문화예술ㆍ체육ㆍ직업ㆍ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양성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 등)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의 총액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각급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조 의 보조사업은 각 항목 요구액 중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등의 예산확보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를 작성하여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의회의 예산 확정 후 제4조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21.8.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거제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2(보조금의 배분) 시장은 한 학교에 총 보조금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1.9.20., 2021.8.12.>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5.15, 2009.12.30, 2011.9.20, 2013.7.12, 2014.1.10, 2014.12.30., 2012.8.12., 2022.12.27.>
1.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직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0>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1.8.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거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4조제1항 의 검토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20>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별지 제3호서식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21.8.12.>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련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1.9.20. 2016.11.29., 2021.8.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8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3. 17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9.20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2.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11.29.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13. 조례 제1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부칙 <2021.8.12.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7.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복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