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7개정 , 2008. 5.22., 2021. 3. 23., 2021. 12. 28.>
제2조(위임사항)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1997.6.27., 2021. 3. 23., 2021. 12. 28.>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2.11 조례 제0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9. 1 조례 제0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18 조례 제0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3.25 조례 제0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9. 3 조례 제0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9.30 조례 제0871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7 조례 제0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7 조례 제0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2. 1 조례 제0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5 조례 제0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15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20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30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10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20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22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23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회사무과에 위임된 사항은 사무과장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1996. 2.13 조례 제14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부칙 (1996.11.19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13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27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14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4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7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1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9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9. 1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29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5 조례 제1761호)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05.22 조례 제1972호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5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58호, 2021. 12. 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소관부서란 중“노인가정과”를“가정행복과”로 한다.㉙부터 ㉛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