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5 의 규정에 의거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라 함은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 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과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촌용수구역함평군관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 함평군관할구역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가. 관리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총괄
1.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맑은물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05.2.7, 2008.7.22., 2022. 12. 29.)
3. 위원회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가와 용수구역내 관리운영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5. 군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수사항)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참석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등의 고시) 군수는 농촌용수 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변경·폐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7 조1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2 조1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㊸ 생략㊹ 함평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 “환경상하수도과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㊺~(5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