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태백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 11. 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정책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 대표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996. 11. 25., 1998. 9. 21., 2003. 6. 27., 2006. 6. 30., 2008. 10. 10., 2011. 1. 7., 2015. 5. 15., 2017. 12. 29.,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8. 10. 10.,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출석한 위촉직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1., 2014. 11. 14.>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달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고객지원과장”을“민원봉사과장”으로,“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②「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③「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스포츠산업과장”을“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④「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중“스포츠산업과장”을 각각“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⑤「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스포츠산업과장”을“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⑥「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교통과장”을“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⑦「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⑧「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경제교통과”를 각각 “경제정책과”로 한다.⑨「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7조 중“경제교통과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⑩「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도시디자인과”를“도시교통과”로 한다.⑪「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⑫「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도시디자인과장”을“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49호, 2015. 5.15.>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3항중 ‘건설정책과장, 도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9호, 2016. 10. 18.>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5호, 2017.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건축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도시재생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⑭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㉞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을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㉟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