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안양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이를 분장받은 담당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7. 6. 15.>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12. 7., 2022. 12. 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사용부서의 장 또는 사업을 주관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안양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한후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관계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사고등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0. 1. 31.>
제11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12. 30.>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7.>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7조 삭제 <2006. 8. 10.>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확보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0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7.>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의 9-1서식 부터 9-9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부속서류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12. 7.>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12. 7.>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 4-1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 4-2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 4-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의 7-1 내지 7-7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조례 제38조 에 따른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
제32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변상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의 2-1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의 2-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7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안양시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④(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88. 5. 25. 규칙 제46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91. 1. 9.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6. 2.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7. 7.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6. 9.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2. 24.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0. 규칙 제1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0.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7. 규칙 제1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국장”으로 한다.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규칙 제1626호>
이 규칙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