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제27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는 다음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가 하나의 회계연도 동안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 범위로 한다.
제6조(준용규정) 교육경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7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과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감(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④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일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장으로 하여금 관할 교육장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5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각급학교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시 교부조건에 명시된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9.11.10 조례제2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0 조례 제 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생략(17)「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관할교육청"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한다(18)~(28)생략
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정책사업단장”으로 한다.제7조제5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정책사업과장”으로 한다.⑧~(29) 생략
부칙 (조례 제2379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4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59호, 201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19. 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군 정책사업과장”을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군 정책관광국장”을 “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교육 업무 담당 국장
부칙 (조례 제287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