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 명칭별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후단 삭제> <개정 2018. 11. 15., 2022. 12. 28.>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개정 2018. 11. 15.> ①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불구하고 어장관리선은 1인 1척(수협 또는 어촌계 제외) 이내로 제한 한다. 다만 해조류·복합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한 면적이 5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복합양식어업에 2척까지 허용하며, 해조류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한 면적이 10ha이상인 자에 한하여 해조류양식어업에 3척까지 허용한다. <개정 2018. 11. 15., 2022. 12. 28.>
② 바닥식 양식어업으로서 양식장형망선으로 관리선 지정이 필요하거나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범위 내에서 어장구역의 수면별로 1척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의 경우 50ha이상인 경우는 2척까지 지정 가능함. (이 경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어류등양식어업은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따르며 어촌계 어업권은 어촌계회의록, 공유어업권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양식장형망선 사용기준)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에서 정하는 [별표1의2] Ⅱ.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20.근해형망어업의 부도 20-1, 부도20-2 및 Ⅳ.구획어업의 어구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12.패류형망어업의 부도 12-1, 부도12-2의 어구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사용량은 1통에 한한다. 다만,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14.11.03 조례 제11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어장관리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군산시 고시 제2008-634호 어장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된 어장관리선은 기간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고시의 폐지) 군산시 어장관리선척수기준에 관한 고시(제2008-634호, 2008. 5. 23)는 폐지한다.
부칙 (2018. 11. 15. 조례 제156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산시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제1157호)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된 어장관리선은 기간만료일까지 관리선 사용지정(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2.16. 조례 제17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1.05.17. 조례 제185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28. 조례 제2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