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5., 2022. 12.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26.)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모든 공간(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시간대별 주차 차종ㆍ위치ㆍ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 주차실태
3. 그 밖에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주차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2.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및 적법ㆍ불법 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되, 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선택하여 조사할 것
④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수급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公簿) 등에 기초하거나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조사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수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5.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질서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8.12.5., 2022. 12. 30.>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수 있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2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주차수요 밀집시간(09:00∼11:00) 주차시는 별표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의 30퍼센트
3.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의 별표1 에서 정하는 경형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군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2시간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개정 2022. 12. 30.>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12. 30.>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
5. 운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
6. 운전자 등이 해당 노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설 2022. 12. 30.>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이하 "노상주차장표지"라 한다)를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10.26., 2022. 12. 30.>
②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는 제1항의 노상주차장 표지에 따르되, 규격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의 노외주차장표지 윗부분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를 표시해야 하며, 설치 기준 등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2. 12. 30.>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 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7조 삭제 <2015.10.26.>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제한구역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 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 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다만,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및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 를 따른다. (개정 2015.10.26.)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경우
⑤ 제4항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 에 대당하는 월 정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승용차,1톤이하 소형화물차,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개정 2015.10.26.)
제11조(하역주차구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경우 운전자가 하역주차구획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제5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 구역, 제한 차종, 제한 사유 및 위반시 조치 등을 적어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및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수외의 자가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제13조(삭제)
제14조(주차장 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②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8.12.5.)
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5.10.26.)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을 따른다.
②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이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설주차장에 접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는 주차대수는 5대 이하여야 하고,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설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안전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은 3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예식장ㆍ장례식장은 설치 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성군지방건축위원회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위원회에서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계식주차기의 내부에는 방향전환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면공지가 있어 방향전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한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총합이 홀수이면 총 주차대수에서 1대를 뺀 수를 총 주차대수로 하여 산정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 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 의 급지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납부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삭제)
제19조 삭제 <2015.10.26.>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별표 6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는 별표 7 의 기준을 따른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군수는 도시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따른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에 의하여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18.12.5.]
부칙 (1986. 5. 3 조례 제 94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해 관리를 위
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11.30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3 조례 제148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 (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
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5조및 제19조,제20조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 7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5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3 조례 제148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 (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5조및 제19조,제20조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 7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4 조례 제18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 (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
준 등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4호 20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1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21.6.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9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