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제8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8., 2015.7.22., 2016.12.29.>
제2조(기능) ①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7.22.> <전문개정 2016.12.29.>
②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9.>
2.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5.18>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16.12.29.>
⑥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7항 및 같은 법 제41조 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5.18.>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7.22., 2016.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12.29., 2022.12.29.>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2016.12.29.>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신청)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전문개정 2016.12.29.>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18>
제11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18., 2015.7.22., 2016.12.29.>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8> <개정 2016.12.29.>
제13조의2(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 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8> <개정 2016.12.29.>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2016.12.29.>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양쪽 모두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조정조서 작성 등)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의 분쟁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6.12.29.>
제18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비용) 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16.12.29.>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9.>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2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0.5.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25) ~ (31) 생략
부칙 <2015.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