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 「습지보전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제2조(기본원칙) 자연환경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에 따라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7>
1. 자연환경은 모든 도민의 자산으로 적합하게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토지의 이용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도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한다.
4.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이용은 도민이 함께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 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및 제9조 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충청북도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22.12.30.>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야생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충청북도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하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협의와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5, 2013. 9. 27>
2. 생태‧경관보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9. 27, 2022.12.30.>
1.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도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제7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 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13. 9. 27>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호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도민이 해당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질 때 한한다. <개정 201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도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습지보호지역 지정) ① 도지사는 습지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 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를 준용 한다.
제12조(습지 관리) ① 도지사는 습지의 수생식물 번식 확대로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습지의 일정 구역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② 습지보전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을 충청북도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1. 충청북도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야생생물
2. 충청북도 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그 밖에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변경 또는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13조 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 개체수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② 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을 누구든지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방안을 정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도로 등 각종사업의 시행으로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단절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도지사는 밀렵도구나 교통사고, 농약중독, 그 밖의 질병 등으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16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2022.12.30.>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5.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7조 에 따른 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도지사는 제17조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정밀조사‧보완조사(이하 "자연환경조사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제20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주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및 그 밖의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은 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과 제21조 에 따른 변화 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과 제21조 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등에 의한 조사결과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 등을 기초로 하여 충청북도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25조(인접지역의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 생활환경개선사업(오수‧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은 보전 또는 보호지역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제26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에 따른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도지사는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보전을 위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공공시설의 녹화) ①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수목종류 및 녹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자연형 하천정비) ① 「하천법」 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을 정비 할 때에는 하천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조성,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 도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 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4.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0조(교육·홍보)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31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9. 27>
1. 제6조제1항 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제7조 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한 사람
② 제1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출입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0 조례 제30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5 조례 제3546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3. 9. 27 조례 제3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8 조례 제3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4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