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에 따른 충청북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1. 충청북도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시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도 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및 시ㆍ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지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도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도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평가단장) ①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도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도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도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 ① 도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도 대책본부장은 시ㆍ군의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도 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시ㆍ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시ㆍ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도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도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⑤ 도 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제8조(시ㆍ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ㆍ군 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원반 및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 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시ㆍ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시ㆍ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등) 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ㆍ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도 대책본부장은 시ㆍ군 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ㆍ훈련,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도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ㆍ도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도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도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도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4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