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강원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과장·담당관 등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 한다. <개정2019.9.20.>
제3조(분장사무의 조정) 실·국·본부장, 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 등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과 ·담당관 등에 대한 사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무를 조정할 때에는 사 전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통보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제4조(보좌기관) ① 도지사 밑에 대변인을 둔다. <개정 2022.4.8., 2022.10.14.>
④ 경제, 도정현안, 대외협력, 복지 분야 등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관, 도정협력관, 대외협력보좌관,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을 두며, 경제협력관, 도정협력관, 대외협력보좌관,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 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본항신설 2022.10.14.]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 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방송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관광·지역산품의 이미지 및 홍보물 기획·개발·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삭제<2022.10.14.>
제6조 <삭제 2018.9.21.>
제7조(총무행정관)
제7조의2 <삭제 2018.9.21.>
제7조의3 <삭제 2018.9.21.>
제7조의4 <삭제 2019.9.20.>
제7조의5 <삭제 2019.9.20.>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과ㆍ미래전략과ㆍ균형발전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교육법무과를 둔다. <개정 2018.12.28., 2019.9.20.>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균형발전과장ㆍ세정과장ㆍ교육법무과장ㆍ접경지역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3., 2018.12.28., 2019.9.20., 2022.10.14.>
8. 강원연구원의 지도·감독 <개정 2021.12.31.>
2. 지방교부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3. 시·군 재정조정, 보조금·교부세 관리 및 재정 운영 지도
11.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효율성 등 투자분석 조사에 관한 사항
1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출자·출연 사전심사제 운영
17. 기업 사회공헌기금 확보, 계획수립 등 기획ㆍ조정
1.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
10. 인구정책(저출산)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1. 지역소멸대응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5. 부동산 등급설정, 과표 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9.20.]
⑨ 교육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9.20.]
1. 청사건립(신청사와 2청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획업무 총괄
3. 청사신축 건립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4. 현 청사 활용방안(교환, 매각, 유치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5.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및 관리계획 심의 업무 추진 <개정 2022.10.14.>
6. 청사신축 국비 발굴ㆍ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7.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공청회ㆍ설문조사 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8. 도의회, 언론보도 및 각종 민원, 소송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9. 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0. 청사건립 관련 도시계획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⑪ 접경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접경지역 발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2. 접경지역 시설ㆍ환경 개선 분야 정책 기획 및 지원 <개정 2022.10.14.>
3. 국방개혁 등 국방정책 추진에 따른 대응 업무 추진 <개정 2022.10.14.>
4. 접경지역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회 운영 <개정 2022.10.14.>
5.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 <개정 2022.10.14.>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개정 2022.10.14.>
7. 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응 <개정 2022.10.14.>
8.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부지 활용 업무 추진 <개정 2022.10.14.>
9. 군관협력전문관 운영 및 유관기관 군관협력 지원 <개정 2022.10.14.>
10. 특수상황지역 개발 및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추진 <개정 2022.10.14.>
11. 접경지역ㆍ비무장지대 관광자원 조성 <개정 2022.10.14.>
12.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및 광역연계사업 관리 운영 <개정 2022.10.14.>
13.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신설 2022.10.14.>
14. 접경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ㆍ육성ㆍ마케팅 지원 <신설 2022.10.14.>
15.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 <신설 2022.10.14.>
16. 접경지역 경관 및 시가지 환경개선 추진 <신설 2022.10.14.>
17. 분야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신설 2022.10.14.>
18.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 <신설 2022.10.14.>
19.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신설 2022.10.14.>
20.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통일 공감대 확산 추진 <신설 2022.10.14.>
21.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및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신설 2022.10.14.>
제9조(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ㆍ자연재난과ㆍ사회재난과ㆍ중대재해대응과ㆍ비상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0.10.23.. 2022.10.14.>
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 비상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중대재해대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3., 2020.10.23., 2022.10.14.>
⑦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23., 2022.10.14.>
1. 재난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기획ㆍ조정 <신설 2022.10.14.>
2. 재난안전실 조직 및 인사관리 <신설 2022.10.14.>
3.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2.10.14.>
4. 재난관리 평가업무 총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5. 강원안전대상 운영, 지역안전지수 개선 <신설 2022.10.14.>
6.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신설 2022.10.14.>
7.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총괄) <개정 2022.10.14.>
8.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2.10.14.>
9. 국민안전교육 기반 구축 및 평가 등 도민안전교육 총괄 <신설 2022.10.14.>
10.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치, 안전관리자문단 관리업무 추진 <신설 2022.10.14.>
11.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후속대책 수립,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 <신설 2022.10.14.>
12. 안전감찰활동 계획수립 및 추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업무추진 <신설 2022.10.14.>
1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시설 및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영상정보 기반시설 구축 운영 추진 <신설 2022.10.14.>
14. 재난안전 종합상황 정보수집 및 보고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15. 그 밖의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⑧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2020.10.23., 2022.10.14.>
1. 자연재난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23., 2022.10.14.>
2. 자연재해구호계획 수립 작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3. 자연재난대비 자원관리, 긴급구호물품, 이재민 지원에 관한사항 <개정 2022.10.14>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개정 2022.10.14>
5.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개정 2022.10.14>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개정 2022.10.14>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기계획 수립 및 정비 추진 <개정 2022.10.14>
8. 자연재해 위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9.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0.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1.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위원회 운영 <개정 2022.10.14>
12. 자연재난 복구 추진에 관한 상황 <개정 2022.10.14>
13.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14.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2.10.14.>
⑨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23., 2022.10.14.>
1. 사회안전 주요정책 수립 및 총괄 <개정 2020.10.23., 2022.10.14.>
2. 사회재난(코로나, 대형산불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총괄 운영 <개정 2020.10.23., 2022.10.14.>
3.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 및 현장훈련 <개정 2020.10.23., 2022.10.14.>
4. 사회재난 이재민 구호, 수습, 기부금, 물품 지원 <개정 2020.10.23., 2022.10.14.>
5. 사회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개정 2020.10.23., 2022.10.14.>
6. 지하안전 관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 <개정 2020.10.23., 2022.10.14.>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감 <개정 2020.10.23., 2022.10.14.>
8. 내수면 도선 면허관리 및 유ㆍ도선 안전관리 <개정 2020.10.23., 2022.10.14.>
9.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 및 행정지도 <개정 2020.10.23., 2022.10.14.>
10.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관리 <개정 2020.10.23., 2022.10.14.>
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에 따른 승강기 관련 업무 총괄 <개정 2020.10.23., 2022.10.14.>
12. 전력 및 가스안전 사고 예방협력 <신설 2022.10.14.>
13.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메뉴얼, 대응훈련, 실태점검) <신설 2022.10.14.>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신설 2022.10.14.>
15. 안전취약계층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신설 2022.10.14.>
17. 그 밖의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⑩ 중대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2.10.14.]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ㆍ조정 기획
3.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
4.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확인 점검
5.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6. 도 사업장,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확인점검
7.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에 관한 이행 확인 조치
8.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배치 확인 및 평가관리
9. 중대시민재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0.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12. 중대재해 산업 및 시민재해 분야 관련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반기별 자체 점검 시행 및 확인 보고
13. 도내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홍보, 안전수칙 이행 인식 확산,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제9조의2(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정보화정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화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 복무관리(복무점검, 유연근무제,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ㆍ공무직 직무 전문교육 운영 및 상시학습 시스템 관리
16.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및 기록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9. 주요 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관리 및 협조 지원
10.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관리
9. 국ㆍ공유재산의 처분ㆍ대부ㆍ사용허가ㆍ용도폐지ㆍ등기에 관한 사항
11. 청사시설 관리 및 사업소 건축물 신축ㆍ증축 등 기술 지원
12. 관용차량, 관중기, 관공선 정수승인 및 운영관리 지원
3.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14.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 전기통신설비 민원사무 처리
제9조의3(특별자치국에 두는 과) ① 특별자치국에 자치법령과ㆍ자치분권과ㆍ규제혁신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치법령과장ㆍ자치분권과장ㆍ규제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ㆍ운영 총괄
3.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원 및 정부협약체결ㆍ평가 추진
7. 홍보 및 붐 조성, 도민 교육, 특별자치도 출범 전 행정조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별자치도 총괄 및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1. 특별법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군 조례 제ㆍ개정 컨설팅
1.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규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
4.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ㆍ혁파 등 규제개혁 종합추진
제10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경제정책과ㆍ일자리과ㆍ국제통상과ㆍ기업지원과ㆍ사회적경제과ㆍ폐광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6.12.30., 2019.9.20., 2022.10.14.>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일자리과장ㆍ국제통상과장ㆍ기업지원과장ㆍ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ㆍ폐광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3., 2016.12.30., 2019.9.20., 2022.10.14.>
5. 경제동향 분석 및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작성 관리
9. 전통시장 육성 지도관리 및 중소유통사업 관련 업무 추진
25의2. 경제위기대응 대책 수립 및 기획에 대한 사항
26. 전자상거래 업무 총괄 및 조정 <신설 2022.10.14.>
27. 그 밖에 경제진흥정책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2.10.14.]
④ 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2.10.14.]
2. 도 일자리 사업 종합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취업 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대외통상 및 교류ㆍ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농수축산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기타 제조업 제품 등 수출 육성 지원
11.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연수생 선발 및 연수과정, 교재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3.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기술지원 과정 운영
14. 아시아-태평양지역 능력배양 네트워크관리 및 환경기술 과정 운영
⑥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2019.9.20., 2022.10.14.>
5. 공산품 국내 판로 확대 지원 및 공공구매 확대 지원
7.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ㆍ운영 등 육상지역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11.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 등 심층수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
16. 노동쟁의 예방 및 노동단체 동향관리ㆍ지원, 노ㆍ사ㆍ정 협의 업무
18. 비공무원(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 노무관리 및 정규직 전환 등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자활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민간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조정 및 실행에 관한 사항
⑩ 폐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2022.10.14.>
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영 관리
14. 중앙단위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AEDC) 설립 지원
15. 그 밖의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제10조의2(산업국에 두는 과) ① 산업국에 전략산업과ㆍ투자유치과ㆍ바이오헬스과ㆍ에너지과ㆍ디지털산업과ㆍ반도체산업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2.10.14.>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전략산업과장ㆍ바이오헬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에너지과장ㆍ디지털산업과장ㆍ반도체산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0.14.>
1. 전략산업 육성 기획ㆍ조정 <개정 2022.10.14.>
2.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4. 강원테크노파크 육성 지도ㆍ감독 <개정 2022.10.14.>
5.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및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개정 2022.10.14.>
6.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미래항공산업(도심항공교통ㆍ드론 등)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8. 강원도 탄소 전략산업 육성ㆍ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9. 전략과제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④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투자유치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2.10.14.>
2. 지역투자박람회 및 투자유치설명회 운영 <개정 2022.10.14.>
3. 첨단신산업(연구ㆍ개발센터, IT, NT, ET) 및 에너지산업 유치 <개정 2022.10.14.>
4. 수도권 이전 및 타시도 이전기업ㆍ국내 복귀기업 유치 <개정 2022.10.14.>
5. 유치 및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개정 2022.10.14.>
6.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7. 외자유치 정책개발 및 투자기반 조성 <개정 2022.10.14.>
8. 국가별 외투 개별상품 개발 및 국외 IR 실시 <개정 2022.10.14.>
9.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0.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1. 공장입지 유도지역 및 금지구역 지정 관리 <개정 2022.10.14.>
12. 산업단지 조성, 관리 및 입지 지정 <개정 2022.10.14.>
13. 농공단지 조성관리 및 입주업체 지원 <신설 2022.10.14.>
14. 노후 산업(농공)단지 재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15.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구역 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16.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17. 그 밖에 국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⑤ 바이오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개정 2022.10.14.>
2. 지역특화 바이오헬스 선도산업 육성 및 전략 기획ㆍ조정 총괄 <개정 2022.10.14.>
3. 강원 바이오ㆍ디지털헬스ㆍ의료기기 관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4. 보건의료데이터기반 AIㆍICT 융합산업 육성 <개정 2022.10.14.>
5. 디지털헬스케어ㆍ정밀의료 관련 특구사업 추진 <개정 2022.10.14.>
6.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ㆍ지원 <개정 2022.10.14.>
7. 도내 바이오헬스 혁신기관 협력사업 추진 <개정 2022.10.14.>
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개정 2022.10.14.>
9. 지식재산 진흥사업 추진 <개정 2022.10.14.>
10. 특허권 관리 및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1.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ㆍ지원 <개정 2022.10.14.>
12.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ㆍ개발 지원 사업 <개정 2022.10.14.>
13.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RLRC, LINC, RIS 등) <개정 2022.10.14.>
14. 강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 <개정 2022.10.14.>
15. 그 밖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3. 「에너지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투자 및 산업화 촉진 지원
15.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른 송ㆍ변전, 발전시설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인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1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에 관한 인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19.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인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22. 계량기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인ㆍ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24. 「석탄산업법」 에 따른 연탄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5. 서민연료 수급 안정대책 등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
29.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ㆍ적응 등에 관한 사항
⑦ 디지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디지털ㆍ데이터 산업기반 및 산업생태계 육성 <개정 2022.10.14.>
2.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6. K-Cloud Park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개정 2022.10.14.>
7. 국내외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 연관기업 유치 <개정 2022.10.14.>
8. 디지털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개정 2022.10.14.>
9. ICTㆍSW융합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개정 2022.10.14.>
10.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생태계 육성 <개정 2022.10.14.>
11. 메타버스 클러스터 육성ㆍ운영 <개정 2022.10.14.>
13. 빅데이터 관련 사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⑧ 반도체산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2.10.14.]
1.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원방안 강구
3.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 인재양성 등
제10조의3 삭제<2022.10.14.>
제11조 삭제<2022.10.14.>
제12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관광국에 관광정책과ㆍ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올림픽지원과ㆍ올림픽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6.8.5., 2018.4.13., 2019.9.20., 2022.10.14.>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관광정책과장ㆍ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ㆍ올림픽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올림픽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3., 2016.8.5., 2018.4.13., 2019.9.20., 2022.10.14.>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 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④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2022.10.14.>
1. 관광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2. 광역권 관광협의회 운영 <개정 2022.10.14.>
3. 강원관광 현황 및 관광통계 관리 <개정 2022.10.14.>
4. 관광사업체 지원 및 지도ㆍ관리 <개정 2022.10.14.>
5.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관광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6. 관광개발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7. 광역 관광개발사업 <개정 2022.10.14.>
8. 문화관광ㆍ생태녹색 자원 개발사업 <개정 2022.10.14.>
9. 관광특구 관리ㆍ운영 및 광역관광특구 추진 <개정 2022.10.14.>
10. 길 관련사업, 관광지내 삭도ㆍ궤도 업무 <개정 2022.10.14.>
11. 국내외 관광 마케팅 관련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 <개정 2022.10.14.>
12. 국내외 관광시장 대상 홍보마케팅사업 추진 <개정 2022.10.14.>
14. 관광상품, 콘텐츠 및 특화사업 개발ㆍ운영 <개정 2022.10.14.>
15. 문화관광축제 및 우수지역축제 육성지원 <개정 2022.10.14.>
16. 관광두레 업무 <개정 2022.10.14.>
17. 관광수용태세 개선 <개정 2022.10.14.>
18. 동계 관광상품 및 한류 관광상품 육성ㆍ운영 <개정 2022.10.14.>
19. 동아시아관광포럼(EATOF) 및 국제 관광교류 운영 <개정 2022.10.14.>
20. 국외 강원관광사무소 총괄 관리 <개정 2022.10.14.>
21. MICE 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개정 2022.10.14.>
22. 관광단지 및 관광지 인허가 <개정 2022.10.14.>
23. 관광단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 관리 <개정 2022.10.14.>
24. 관광시설분야 재난대응 및 복구 계획 수립 총괄 <개정 2022.10.14.>
25. 관광시설 투자유치 및 인허가 지원 <개정 2022.10.14.>
26.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 및 관광기반 여건 개선 <개정 2022.10.14.>
27.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발굴ㆍ추진 <신설 2022.10.14.>
28. 해안권 발전선도사업 추진 <신설 2022.10.14.>
29. 항공산업 및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30. 그 밖의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6.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 인쇄,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
13. 지방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3. 종무행정(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 포함) 및 전통사찰의 등록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조사
2. 동계올림픽 관련 사료 및 기록유산 수집, 백서 제작에 관한 사항
3.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회협력에 관한 사항
4. IOC, 조직위, 동계국제경기연맹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 동계스포츠 관련 기관·단체 협의·대응에 관한 사항
1.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시설 공유재산(토지, 건물) 관리 총괄
3. 동계올림픽 경기장(각종 설비 포함) 보수ㆍ보강공사 등 유지관리
5. 동계올림픽 경기장ㆍ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에 관한 사항
6. 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시행자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7. 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인허가 및 총사업비 관리(정산 포함)에 관한 사항
8.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협약 및 베뉴사용협약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9. 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 및 진입도로 기존시설 2단계 복원사업 추진
10. 동계올림림픽 빙상경기장 철거 및 복원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16. 특구실시계획 관련 각종 영향평가 및 인ㆍ허가 의제사항 처리
18. 그 밖의 동계올림픽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제13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청소년가족과를 둔다. <개정 2016.4.1., 2020.10.23., 2022.10.14.>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3., 2016.4.1., 2020.10.23., 2022.10.14.>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 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0. 다자녀 우대정책 및 국 소관 저출산 대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2.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3. 주거 및 의료 등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5.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6. 묘지, 화장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 조성 및 장사문화 의식 개선
7. 노인학대 예방 및 독거노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8. 어르신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개정 2022.10.14.>
9. 어르신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ㆍ실행 <개정 2022.10.14.>
10. 그 밖에 노인 및 장사시설 관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개정 2022.10.14.>
2.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등 지원 <개정 2022.10.14.>
3.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5. 탈시설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6. 장애인 인권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7. 장애인 일자리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 <개정 2022.10.14.>
8. 장애인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ㆍ실행 <개정 2022.10.14.>
9. 그 밖의 장애인 관련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 여성정책 총괄 기획·조정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3. 여성가족연구원ㆍ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도ㆍ감독 <개정 2022.10.14.>
9.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1.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보호 지원
13. 여성일자리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개정 2022.10.14.>
15.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지역사회정착 지원 관리, 적응 프로그램 운영
16.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및 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21.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보건체육국에 두는 과) ① 보건체육국에 보건식품안전과ㆍ체육과ㆍ공공의료과ㆍ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보건식품안전과장ㆍ체육과장ㆍ공공의료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지도
7. 건강생활실천(금연, 영양, 절주, 운동 등을 말한다)활성화에 관한사항
22. 공중ㆍ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조정
28. 어린이 식생활안전 및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사항
29. HACCP 지정 지도 및 부정불량 식품 단속ㆍ관리
6. 골프장, 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의 사업추진 및 시행승인, 착ㆍ준공 신고 수리, 체육시설업 등록, 회원모집 계획 수리, 사후관리 등 추진
8. 체육공원 조성, 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14.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 전용 헬기 설치 및 운영 지원
17. 민간 응급환자이송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재난응급의료체계 및 연휴비상진료 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재해비축 등 방역약품 및 방역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전문(전담)병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발생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감염병 역학조사 계획 및 확산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신종 및 국외 유입 감염병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수공통감염병 및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인성감염병 및 식품매개감염증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회재난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16.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9. 감염병 관련 민간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방풍토병 관리 및 위생해충ㆍ기생충 구제와 예방대책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정과ㆍ축산과ㆍ농산물유통과ㆍ친환경농업과ㆍ동물방역과를 둔다. <개정 2017.10.31., 2018.4.13., 2022.10.14.>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친환경농업과장ㆍ동물방역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31., 2018.4.13., 2022.10.14.>
6. 영농조직의 육성지도 및 농어민 교육훈련, 후계자 육성
16.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업·종축업 허가관리 및 축산기관·단체 관련 업무
10.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및 산지 생태축산·초지개발 업무
⑤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2022.10.14.>
7. 강원도 농특산물 고유상표 승인 및 사후관리
10. 농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 운영 및 전통식품 관리
12.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안정화 대책 추진
18. 친환경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비료, 농약, 유류 등 영농자재 지원 및 수급 조절
2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상시방역체계 구축
4. 인수공통전염병(결핵병, 브루셀라병, 광견병 등) 근절대책 추진
5. 동물방역분야 정부합동평가 및 농식품부 가축방역 시책평가 관리
10. 양봉 및 토종벌 질병관리
13.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제15조(산림환경국에 두는 과) ① 산림환경국에 산림소득과ㆍ산림관리과ㆍ환경정책과ㆍ자연생태과ㆍ수질보전과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0.10.23., 2022.10.14.>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산림소득과장ㆍ환경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여, 자연생태과장ㆍ산림관리과장ㆍ수질보전과장은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20.10.23., 2022.10.14.>
4.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책, 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사항
5. 산림과학연구원 등 사업소 및 산림특수법인·협회 관리
7.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지원
8. 특별관리 임산물 및 임산물 지리적표시제와 생산자 조직 육성
14. 독림가(篤林家: 모범임업경영인)ㆍ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 육성
16. 산림휴양시설, 수목원, 자생식물원, 산림박물관, 수목장림 조성관리
21. 산림자원 관리지침 운용 및 임업진흥권역 지정·관리
24.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육성,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지원
30. 숲길(등산로) 신규조성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2.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관리
4. 산림사업법인 관리 및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리
8.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
10. 채석단지 지정,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에 관한 사항
12.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기반시설 설치 및 실행지도
16. 임도시설 기본계획 수립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치·운용
18.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예방 사업 실행 및 사업지 사후관리
23.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⑤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환경정책 총괄기획ㆍ조정 <개정 2022.10.14.>
2. 환경정책 평가ㆍ분석 및 연구 발전 <개정 2022.10.14.>
3. 환경분야 국제협력 및 민간단체 관리 <개정 2022.10.14.>
4.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정 2022.10.14.>
5.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 및 관리 <개정 2022.10.14.>
6. 환경기술인 교육 및 대기오염 저감 <개정 2022.10.14.>
7. 공공폐기물처분시설 인허가 관리 <개정 2022.10.14.>
8. 폐기물처리업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개정 2022.10.14.>
9. 지정ㆍ건설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리 <개정 2022.10.14.>
10. 자원순환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22.10.14.>
11.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사업 추진 <개정 2022.10.14.>
12. 영농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개정 2022.10.14.>
13.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추진 <개정 2022.10.14.>
14. 사회재난 중 초미세먼지, 황사 대응 및 매뉴얼 제ㆍ개정 업무 <개정 2022.10.14.>
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운영계획수립ㆍ추진 <개정 2022.10.14.>
16.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추진, 위원회 구성ㆍ운영 <개정 2022.10.14.>
18. 건강영향조사, 환경성질환 예방대책 추진 및 사후관리 <개정 2022.10.14.>
19.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종합대책 추진 <개정 2022.10.14.>
⑥ 자연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2.10.14.]
2.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ㆍ시행 및 생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4.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생태관광 운영
8. 설악산, DMZ 등 생물권보전지역 인증ㆍ관리 및 사업추진
12. 설악산 삭도 설치 및 친환경적 운영계획 수립ㆍ추진
13. 설악산 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환경 관리
7. 먹는 샘물·먹는 해양심층수 수원개발·제조업 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8. 농촌 오수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관리
10. 상하수도 사업계획 인가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지도
제16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지역도시과ㆍ건축과ㆍ토지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치수과ㆍ도시재생과ㆍ철도과를 둔다. <개정 2016.12.30., 2018.4.13., 2018.9.21., 2019.9.20., 2020.10.23.>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지역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과장ㆍ도로과장ㆍ교통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재생과장·철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 사항
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영
8.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문화 개선 및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정비
18.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관리사 등록 및 행정처분 사항
27. 건축관련 행정심판·소송 및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
29. 저소득가구 주택바우처 및 주거복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투기대책 수립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리
19. 생활지리, 3차원공간정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 업무
21. 투자유치 대상 토지 국·공유재산 양여·교환업무 지원
22. 투자대상지 및 개발가능 입지 선정 조사분석 제공
3.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지방도와 국자지원지방도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5. 군도 노선지정 및 변경인가 지정(변경인가 포함) 및 농어촌도로 기본 계획 변경 승인
11. 도로 위험시설물 및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시행
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터미널) 인·면허와 등록에 관한 사무
5. 자동차관리사업·창고업 등록 및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14. 강원 내륙물류기지 건설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원
17.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등록 및 화물운송 파업 관리
19.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3.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댐 관련 업무 협조·지원
1. 강원도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경제기반형ㆍ일반근린형ㆍ주거정비지원형ㆍ중심시가지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2. 철도종합계획 및 도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행
5. 철도건설 신규사업 발굴 및 예타사업 등 협의·지원
7.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계획 및 철도물류계획 수립·시행
8.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시설(센터) 구축계획 수립·시행
9. 철도운영 활성화 방안 및 철도이용객 증대방안 수립·시행
제17조 삭제<2022.10.14.>
제18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ㆍ소방장비회계과ㆍ예방안전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구급과ㆍ소방감사담당관ㆍ종합상황실을 둔다. <개정 2017.10.31., 2018.4.13., 2019.9.20., 2021.4.2., 2022.4.8.>
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과장ㆍ소방장비회계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31., 2018.4.13., 2018.9.21., 2019.9.20., 2020.3.27., 2021.4.2., 2022.4.8.>
2.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보직관리, 근무성적 평정, 상훈
2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실ㆍ단)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소방본부 및 소방서 2천만원 이상 통합계약에 관한 사항
13. 소방관서 기술ㆍ일반용역 및 물품 계약에 관한 사항
14. 대금청구채권 양도ㆍ양수ㆍ압류에 관한 사항[본항신설 2019.9.2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 안전관리 및 지도ㆍ감독ㆍ단속에 관한 사항
17.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방안전활동 영상물 기획홍보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9. 언론홍보 기획 및 보도자료 작성 제공에 관한 사항
21.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2. 화재예방강화지구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⑥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8.>
1. 소방활동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3. 소방용수시설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3., 2022.4.8.>
4. 화재진압훈련 및 진압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8. 의용 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9. 산림화재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10. 주요행사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18.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24.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26. 소방사범 수사ㆍ송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 구조대책 수립 및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ㆍ지원,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3.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ㆍ운영ㆍ평가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4. 특수재난 소방대책 강구 및 인명 구급ㆍ구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5. 내수면 등 수난구호 종합대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6.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7. 소방 구급업무의 기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8. 구급기법 연구지도 및 의료정보 수집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9. 구조ㆍ구급 장비 수요조사 및 보강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0.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1. 다수사상자 발생 시 구급 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2. 구급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3. 감염병 관련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4. 감염병 구급지원 등 소방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5. 생활안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6. 119생활안전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7.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8. 안전약자 등 생활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9. 도민 소방안전교육ㆍ체험ㆍ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20. 항공대 구조ㆍ구급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⑧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1.4.2.]
11. 소방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13. 민사ㆍ행정소송 방침수행 및 소송대응에 관한 사항
1. 119신고접수·상황 관제 및 주요 상황업무 통계분석
3. 응급환자 안내·상담 및 지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6. 소방전용망 및 전용회선(119회선 포함) 운영관리 <개정 2022.12.30.>
10. 내·외부 시스템 연계관리, 소방정보화 사업 추진
15. 위성중계통신망(ESC차량 포함) 운영관리 <개정 2022.12.30.>
20.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취약점 분석·평가
21. 소방정보통신보안 및 소방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2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ㆍ복구ㆍ훈련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항에서 이동]
제19조(원장)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강원도농업기술원에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미래농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5.11.13.>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1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2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 ① 연구개발국에 연구협력과ㆍ작물연구과ㆍ원예연구과ㆍ농업환경연구과와 특화작목연구소로 강원도농업기술원농식품연구소(이하 "농식품연구소"라 한다)ㆍ강원도농업기술원옥수수연구소(이하 "옥수수연구소"라 한다)ㆍ강원도농업기술원감자연구소(이하 "감자연구소"라 한다)ㆍ강원도농업기술원산채연구소(이하 "산채연구소"라 한다)를 두며 각 과장 및 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9.20., 2022.10.14.>
②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2. 시험연구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성과관리ㆍ예산 총괄 <개정 2022.10.14.>
3. 농업 연구직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10.14.>
4. 대내외 농업기술 교류 및 산학연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6. 농가 경영분석 소득증대 및 유통에 관한 연구 <개정 2022.10.14.>
7. 정보화농업인 소득창출 지원 및 운영 <개정 2022.10.14.>
8. 스마트팜 안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개정 2022.10.14.>
9.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개정 2022.10.14.>
10. 스마트팜 예측시스템 개발 및 모델실증 <개정 2022.10.14.>
11. 스마트농업전문가 교육 및 육성 <신설 2022.10.14.>
12. 스마트팜 통합시스템ㆍ문헌정보실ㆍ기관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운영 관리 <신설 2022.10.14.>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2.10.14.>
④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식량ㆍ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개정 2022.10.14.>
2. 식량ㆍ특용작물 종자ㆍ종묘 생산 및 보급 <개정 2022.10.14.>
3. 식량ㆍ특용작물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 <개정 2022.10.14.>
4. 식량ㆍ특용작물 연구성과 현장 실용화 사업 <개정 2022.10.14.>
5.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연구 <개정 2022.10.14.>
6. 영농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산업화 연구 <개정 2022.10.14.>
7. 식량ㆍ특용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개정 2022.10.14.>
8. 신품종 시범단지 확대 및 지원 <개정 2022.10.14.>
9. 벼 작황조사 및 보고 <개정 2022.10.14.>
10. 식물 유전자원 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관리 <개정 2022.10.14.>
⑤ 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개정 2022.10.14.>
2. 소득 유망 원예작물의 우량종묘ㆍ종자 생산 <개정 2022.10.14.>
3. 원예작물 재배법 개선 연구 <개정 2022.10.14.>
4. 원예작물 증식 및 생산성 증대 연구 <개정 2022.10.14.>
5. 신소득 원예자원 발굴 및 산업화 연구 <개정 2022.10.14.>
6. 유망 수출작목 발굴 및 품질향상 연구 <개정 2022.10.14.>
7. FTA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개정 2022.10.14.>
8.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지역적응성 연구 <개정 2022.10.14.>
9. 원예작물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개정 2022.10.14.>
10. 원예작물 현장애로기술 지원 <개정 2022.10.14.>
⑥ 농업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농업 연구 <개정 2022.10.14.>
2. 농업환경 관리기술 개발 및 농업기상 연구 <개정 2022.10.14.>
3. 유기자원 활용 및 시비량 설정 연구 <개정 2022.10.14.>
4. 지속농업을 위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모니터링 <개정 2022.10.14.>
5. 토양ㆍ비료ㆍ친환경자재 등 민원분석 사무 <개정 2022.10.14.>
6. 주요 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체계 확립 <개정 2022.10.14.>
7. 재배작물 주요 병해충 조사, 방제 및 농약등록 연구 <개정 2022.10.14.>
8. 천적ㆍ익충 이용 곤충 산업화 연구 <개정 2022.10.14.>
9. 자원식물ㆍ미생물 은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설 2022.10.14.>
10. 농특산물ㆍ미생물 활성 및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신설 2022.10.14.>
11. 생물자원 이용 농자재 및 생물농약 개발 연구 <신설 2022.10.14.>
12. 그 밖에 작물이상 증상 진단 및 처방 민원사무 <신설 2022.10.14.>
⑦ 농식품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강원도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 <개정 2022.10.14.>
2. 식품 중간 소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개정 2022.10.14.>
3. 가공식품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개정 2022.10.14.>
4. 농식품 제품 표준화 공정기술 개발 <개정 2022.10.14.>
5. 농식품 산업화 현장지원 및 컨설팅 <개정 2022.10.14.>
6. 식품관련 창업지원 기술 컨설팅 <개정 2022.10.14.>
7. 농산물 식품성분 분석 및 지원 <개정 2022.10.14.>
8. 유용 균주를 이용한 발효 가공 상품 개발 <개정 2022.10.14.>
9.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개정 2022.10.14.>
10.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 <개정 2022.10.14.>
11.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22.10.14.>
⑧ 옥수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20., 2022.10.14.>
1. 옥수수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 <개정 2022.10.14.>
2. 옥수수 기본식물ㆍ원원종ㆍ보급종 종자 생산 <개정 2022.10.14.>
3. 옥수수 종자생산 기술개발 <개정 2022.10.14.>
4. 옥수수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개정 2022.10.14.>
5. 기능성 옥수수 산업화 확산 및 지원 <개정 2022.10.14.>
6. 옥수수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기술개발 <개정 2022.10.14.>
7. 옥수수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9.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 <개정 2022.10.14.>
10.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⑨ 감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감자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 <개정 2022.10.14.>
2. 감자 고품질 재배법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연구 <개정 2022.10.14.>
3. 감자 현장애로 및 실용화 기술개발 <개정 2022.10.14.>
4. 종자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ㆍ보급 <개정 2022.10.14.>
5. 감자 산업화 확산 및 지원 기술 개발 <개정 2022.10.14.>
6. 감자 바이러스 검정기술 개발 <개정 2022.10.14.>
7.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및 농업환경 연구 <개정 2022.10.14.>
8. 고랭지채소 현장애로기술 지원 <개정 2022.10.14.>
9. 고원야생화 식물원 유지 및 관리 <개정 2022.10.14.>
11.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 <신설 2022.10.14.>
12.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⑩ 산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1. 산채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 <개정 2022.10.14.>
2. 산채 경영비 절감 및 재배기술 개발 <개정 2022.10.14.>
3. 산채 대량증식 생산기술 및 수확 후 관리 연구 <개정 2022.10.14.>
4. 산채 현장애로기술 지원 및 실용화 연구 <개정 2022.10.14.>
5. 산채 우량종자ㆍ종묘 생산보급 <개정 2022.10.14.>
6. 과채류 현장애로기술 지원 <개정 2022.10.14.>
7. 파프리카ㆍ토마토 품종특성 검정 및 적품종 선발 <개정 2022.10.14.>
8. 고온기 극복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실증 연구 <개정 2022.10.14.>
9. 파프리카ㆍ토마토 안정생산 및 스마트팜 기술 도입 실증 <신설 2022.10.14.>
11. 청사ㆍ시설ㆍ장비ㆍ물품ㆍ재산의 유지관리 <신설 2022.10.14.>
12.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22.10.14.>
제23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① 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를 두며, 지원기획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자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0.14.>
2.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 4-H) 육성 및 지원
5.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 <개정 2022.10.14.>
8.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개정 2022.10.14.>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2.10.14.>
2. 농업 기상재해에 관한 기술지원 <개정 2022.10.14.>
3. 생력재배 새기술 보급 <개정 2022.10.14.>
4. 주요농작물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개정 2022.10.14.>
5.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기술지원 <신설 2022.10.14.>
6. 원예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 <개정 2022.10.14.>
7. 산채류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 <개정 2022.10.14.>
8. 특용ㆍ약용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 <개정 2022.10.14.>
9. 스마트농업 현장확산 기술지원 <개정 2022.10.14.>
10. 축산기술 지원 및 조사료 품질관리 <개정 2022.10.14.>
11. 특화작목 육성 및 소득원 개발 기술지원 <신설 2022.10.14.>
12.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신설 2022.10.14.>
13. 병해충 발생 분포조사 및 예찰ㆍ관찰포 운영관리 <신설 2022.10.14.>
1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지원 <신설 2022.10.14.>
15. 검역병해충 공적방제 및 손실보상 <신설 2022.10.14.>
16.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신설 2022.10.14.>
17. 강소농 육성 및 경영개선 지원 <신설 2022.10.14.>
④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2. 농식품 종합가공 기술 및 마케팅 지원 <개정 2022.10.14.>
3. 농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 <개정 2022.10.14.>
4. 농촌노인 생활 활력화 <개정 2022.10.14.>
5.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역량강화 <개정 2022.10.14.>
7.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및 산업화 <신설 2022.10.14.>
8. 농업ㆍ농촌 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신설 2022.10.14.>
9. 도시농업 및 생활원예 기술지원 <신설 2022.10.14.>
10. 식문화 창업기반 및 가치소비 확산 <신설 2022.10.14.>
11.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관리 <신설 2022.10.14.>
12. 그 밖에 농촌자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제24조(미래농업교육원) ① 미래농업교육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농업교육원장은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0.14.>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제25조(원장) 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0.14.>
제26조(하부조직) ①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및 교육 연구실을 두며, 각 과장 및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0.14.>
11. 찾아가는 도민 현장교육 및 각급 기관 단체 직무 관련 교육
제27조(원장)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ㆍ감염병연구부ㆍ식약품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를 두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 에 따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둔다. <개정 2016.12.30., 2021.4.2., 2022.10.14.>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ㆍ식약품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3.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보건분야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⑥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2022.10.14.>
1. 물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 <개정 2022.10.14.>
2. 물환경분야 연구ㆍ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4. 그 밖에 부내 업무총괄 및 환경분야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⑦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2.10.14.]
4. 그 밖의 부내 업무총괄 및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⑧ 동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1.4.2.,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2.10.14.]
② 질병조사과장ㆍ신종감염병대응과장ㆍ감염역학과장ㆍ식품분석과장ㆍ약품화학과장ㆍ농산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식품미생물과장·생태환경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수계조사과장ㆍ먹는물분석과장ㆍ토양화학과장ㆍ산업폐수과장ㆍ청정대기과장ㆍ대기공학과장ㆍ환경안전과장ㆍ생활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30., 2019.9.20., 2021.4.2., 2022.10.14.>
제29조(감염병ㆍ식약품ㆍ물환경ㆍ대기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감염병연구부에 질병조사과(科)ㆍ신종감염병대응과(科)ㆍ감염역학과(科)를 두고, 식약품연구부에 식품분석과(科)ㆍ식품미생물과(科)ㆍ약품화학과(科)ㆍ농산물검사과(科)를 두며, 물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科)ㆍ먹는물분석과(科)ㆍ생태환경과(科)ㆍ토양화학과(科)ㆍ산업폐수과(科)를 두고, 대기환경연구부에 청정대기과(科)ㆍ대기공학과(科), 환경안전과(科), 생활환경과ㆍ먹는물분석과(科)ㆍ대기공학과(科)ㆍ대기평가과(科)ㆍ생태환경과(科)ㆍ토양화학과(科)ㆍ산업폐수과(科)ㆍ환경안전과(科)를 둔다. <개정 2016.12.30., 2019.9.20., 2021.4.2., 2022.10.14.>
4.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 열성질환 진단 검사
5. 말라리아 유행예측 조사(매개모기, 모기의 원충 검사)
21. 그 밖에 질병조사 및 감염연구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1.4.2.]
8. 식품 및 식품재료에 대한 생리활성과 기능성에 관한 연구
9. 식품 제조업소 및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 등 기술지원
10. 국민의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어린이기호식품 등 영양표시제 검사
14. 식품안전정보네트워크시스템 및 식품품질 보증체계 구축 업무
16. 그 밖에 식품분석 및 식약품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시험ㆍ검사기관 운영(매뉴얼, 지침서, 절차서) 품질관리문서 구축
4. 춘천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5. 현장검사소 미설치지역(원주시, 강릉시) 경매 전 농산물 검사(월 1회 이상 10건 검사, 경매 전 수거 불가능 시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 검사)
6. 18개 시ㆍ군 유통단계 수거(각 시군 위생계) 의뢰 농산물 검사
7. 민원(개인) 의뢰 농산물 중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8. 농산물, 생약(한약재) 및 식약공용 농ㆍ임산물 중금속 검사
9.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로컬 푸드 내 농산물 검사
10. 생약(한약재), 식품원료의 우해정보에 따른 검사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잔류농약 검사 숙련도 평가 실시
16. 부적합 농산물 압류 및 폐기[본항신설 2019.9.20.]
1. 물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수환경의 양적평가를 위한 하천유량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산간계곡수 조사 <개정 2022.10.14.>
15.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의 수환경조사 및 관리 방안
2. 전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11. 먹는물분야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종전 제13항에서 이동 2021.4.2., 종전 제14항에서 이동 2022.10.14.]
3.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수질검사
4. 수질과 먹는물 분야 중 미생물에 관한 국가 측정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5. 수질분야 중 생태독성에 관한 국가측정 분석 숙련도시험 업무
6. 하수 및 분뇨처리장 중 미생물처리에 따른 조사ㆍ연구
7. 미생물처리방법에 의한 수질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 및 영향에 관한 평가
13. 조류경보제 운영 및 하천, 호소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 <개정 2022.10.14.>
14. 그 밖의 생태환경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종전 제14항에서 이동 2021.4.2., 종전 제15항에서 이동 2022.10.14.]
[종전 제15항에서 이동 2021.4.2., 종전 제16항에서 이동 2022.10.14.]
⑮ 청정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2.10.14.]
1.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다중이용시설과 문화시설 등 기타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5.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검사
8. 환경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오염도검사 및 조사ㆍ연구
⑱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신설 2022.10.14.]
9.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중 중금속 등 조사ㆍ연구
11.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악취검사 지정 기관 운영
제30조(동부지원에 두는 과) ①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科)를 두고, 감염병진단과장에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4.2.>
제31조(관할구역 등)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부지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 역은 별표2 와 같다.
제32조(학교장) 강원도소방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27.>
제33조(하부조직) ① 강원도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9.9.20., 2020.3.27.>
8.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21.>
2.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 교육훈련 및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대응능력ㆍ인명구조사ㆍ응급구조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교육용 차량, 교육기자재 및 훈련ㆍ실습장 관리에 관한 사항[본항신설 2019.9.20.]
제34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27.>
제35조(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 ① 관할인구 15만 이상의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대응총괄과ㆍ현장대응단을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8.4.13., 2019.9.20., 2020.3.27., 2021.4.2., 2022.4.8.>
1. 인사관리, 징계, 복무감찰, 보건·안전·복지에 관한 사항
④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8.>
제36조(관할인구 15만 미만의 소방서) ① 관할인구 15 만 미만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대응총괄과ㆍ현장대응단을 두며,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8.4.13., 2020.3.27., 2022.4.8.>
1. 인사관리, 징계, 복무감찰, 보건·안전·복지에 관한 사항
③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8.>
④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8.>
제37조 삭제<2018.4.13.>
제38조(119안전센터의 설치) ① 조례 제34조 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 라 한다) 를 둔다.
② 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 과 같다.
③ 안전센터에 안전센터장을 두며, 안전센터장은 소방경으로 보한다.
④ 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출동대 편성·화재진압·구급업무 및 화재현장 조사·보존
4. 소방조사 및 「소방기본법」 위반사항 단속
7. 구조업무 지원 및 일상경비 집행 <개정 2022.4.8.>
제39조(119구조대의 설치) ① 조례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 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둔다.
②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 와 같다.
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며, 구조대장은 소방경으로 한다.
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의2(119지역대의 설치) ① 조례 제34조 에 따라 119안전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 과 같다.
제39조의3(단장) 특수대응단장과 환동해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제39조의4(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 ① 운영지원과ㆍ긴급기동대ㆍ횡성항공대ㆍ양양항공대ㆍ터널구조대를 두며 각 과(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2.4.8., 개정 2022.12.30.]
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ㆍ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1. 특수ㆍ대형재난ㆍ수난사고현장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4. 특수구조계획ㆍ대응ㆍ대형ㆍ화학ㆍ수난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ㆍ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춘천∼양양 고속도로 구간의 재난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제39조의5(환동해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 ① 운영지원과ㆍ긴급기동대ㆍ강릉항공대ㆍ산악구조대를 두며 각 과(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3. 인사, 징계, 복무감찰, 감사, 보건ㆍ안전ㆍ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환동해특수대응단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 영동지역 대형산불 및 풍ㆍ수ㆍ설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에 관한사항
6. 소방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및 훈련ㆍ정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40조(하부조직) ① 강원도립대학교에 교학처ㆍ기획홍보처ㆍ사무국ㆍ산학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6.4.1., 2022.4.8.>
② 교학처장과 기획홍보처장,산학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4.1., 2022.4.8.>
3. 학적관리(휴학, 복학, 제적, 전과, 등록)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시험,학점 등 성적관리·학사징계 및 학적조회·제증명 발급 <개정 2022.4.8.>
7. 학생자치회ㆍ학생복지ㆍ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10. 연구실 안전관리 <개정 2022.4.8.>
11. 교원임용 등 인사관리 <개정 2022.4.8.>
12. 감염병 예방 등 학생 보건관리 <개정 2022.4.8.>
15. 인권 및 학생상담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 2022.4.8.>
16. 그 밖에 교무ㆍ학생 및 실험 실습 등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8. 입학 및 학생정원, 학과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4.1.> <개정 2022.4.8.>
9. 신입생 모집 등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0. 그 밖에 기획 및 홍보, 입학, 대학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8.>
1. 제반 규정의 제ㆍ개정 심사와 발령 등 규정 관련 업무 및 도의회 관련 업무 <개정 2016.4.1., 2022.4.8.>
4. 교원 외의 직원 인사관리 <개정 2016.4.1., 2022.4.8.>
6.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및 세입세출의 유가증권 출납
19. 실험ㆍ실습 기자재 및 재료 수급 관리 <개정 2016.4.1., 2022.4.8.>
20. 그 밖에 대학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 산학협력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4차산업 실현, 창의 혁신 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학협력 및 취업ㆍ창업 및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제41조(부속기관 및 특수법인) ① 강원도립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종합정보관과 학생생활관, 평생교육원을 두며, 관계법령 또는 교육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센터 등은 학칙으로 정하여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② 강원도립대학교에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22.4.8.>
③ 특수법인과 부속기관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8.>
제42조(본부장)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3조(하부조직) ① 강원도환동해본부에 기획총괄과,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를 둔다. <개정 2016.8.5.>
② 기획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수산정책과장·어업진흥과장은 지방기 술서기관, 해양항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1. 어항시설·사용허가·사후관리 및 감독
14. 수산물 유통시설사업 추진관리 및 가공업체 육성관리
2. 노후어선 대체사업 및 어로시설사업 집행 사후관리 지도
14. 해양심층수 개발 및 심층수활용 증·양식 등 해상지역 사업 추진
18. 해운산업 종합개발 계획 수립 추진 <개정 2022.10.14.>
19. 항만물류 종합발전 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22.10.14.>
20.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 사업 지원 <신설 2022.10.14.>
21. 국제항로 활성화, 홍보, 편의시설 지원사업 <신설 2022.10.14.>
22. 강원도 항만 물류계획 수립 <신설 2022.10.14.>
23.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신설 2022.10.14.>
24. 그 밖의 해운산업 및 항만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제44조(원장) ①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6.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5조(하부조직) ①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개발부를 두며, 연구개 발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여성·가족·복지 정책포럼 개최 및 전국여성정책 네트워크 협력사업
제46조(원장)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 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62조 에 따라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② 지소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장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제48조(관할구역 등)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 역은 별표5 와 같다.
제49조(소장)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0조(하부조직) ①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과ㆍ질병진단과ㆍ축산식 품검사과를 두며, 방역과장ㆍ질병진단과장ㆍ축산식품검사과장은 지방수 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4.1.>
18. 그 밖에 동물방역 및 시험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가축질병·진단과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
6.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
13. 축산물위생 및 검사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공동사업
14. 그 밖에 축산물 위생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제51조(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69조 에 따라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개정 2016.4.1.>
②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 관으로 보한다.
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무, 예산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17.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제51조의2(관할구역 등)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6 과 같다. 다만,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축산물가공품의 검사업무는 관할구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6.4.1.>
제52조(원장)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30.>
제53조(하부조직) ①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 관리운영과 및 임업연구실을 두며, 관리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임업연구실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30.>
1. 도유림 경영 및 관리운영 총괄 <개정 2022.10.14.>
3. 임산부산물·개발행위 지장임목 및 사전 승인된 임산물의 취득·처분 및 매각
4. 도유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및 기간갱신, 재허가, 반지처분
8. 도유림내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재해예방 등 산림사업 시행 및 관리
9. 도유림 내 산촌주택 관리ㆍ운영 <신설 2022.10.14.>
제54조(지원의 설치) ① 조례 제73조 에 따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이하 "동부 지 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30.>
② 동부지원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51-100에 둔다.
③ 동부지원에 지원장을 두며, 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9. 강릉·동해·태백·삼척·영월·평창·정선 지역의 도유림 관리 및 산림사업 추진
제55조(소장)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3.>
제56조(하부조직) 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운영지원과, 도로보수과를 두며,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0.14.>
2. 공인, 민원, 보안, 복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1. 도로보수 유지 및 시설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포장공사 측량·설계·시공 및 도로유지 보수 관리
4.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제57조(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77조 에 따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둔다.
② 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지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 관으로 보한다.
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4. 관할 구역 내 포장도·비포장도의 유지보수 및 재해대책
6. 관할 구역내 교량·터널·고가도로·지하차도·복개도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제58조(관할구역 등)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및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7 과 같다.
제58조의2(센터장)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8.9.21., 종전 재64조의2에서 이동 2022.10.14.] <개정 2020.3.27.>
제58조의3(하부조직) ①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 산불정책실, 예방대책실, 상황대응실, 통합지원실을 두며, 산불정책실장, 예방대책실장, 상황대응실장, 통합지원실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0. 산불현장 영상 및 사진자료 수집ㆍ기록에 관한 사항
7.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ㆍ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관리
8. 산불감시원 근무요령 및 초기진화대응 교육ㆍ훈련 추진
9.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요령 및 진화대응 교육ㆍ훈련 추진
14. 산불예방ㆍ진화 장비 및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
15. 산불예방ㆍ진화ㆍ감시 IOT 시설 및 장비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산불피해지 발생원인 조사ㆍ감식ㆍ복구 등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4. 산불관련 각종 연구과제 추진 및 협업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15. 무인항공기 활용한 현장정보 취득ㆍ상황지원에 관한 사항
16. 산불현장대책본부 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8조의4(분소의 설치) ① 조례 제73조의5 에 따라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강원도산불방지센터영서분소(이하 "영서분소"라 한다)를 둔다.
③ 영서분소에 분소장을 두며, 분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
1. 영서권 산불 상황대응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영서권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시군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제59조(강원도서울본부) ① 강원도서울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서울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0조 삭제 <2016.12.30.>
제61조(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의 소장은 지방서 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2조(강원도농산물원종장) 강원도농산물원종장의 장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63조(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 으로 보한다.
제64조(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의 소장은 지방기 술서기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8.5.>
제64조의2(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3.27.>
제65조(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의 원장은 지방서 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8.5.>
제66조(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8.5.>
제67조(강원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 강원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30.>
제68조(설치) ① 강원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 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4.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9조(위원장)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0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정책과와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1.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6. 자치경찰 사무별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비상사태 발생 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3168호, 2020.3.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0호, 2020.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호, 2021.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6호,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3256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행정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제2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총무행정관”을 “총무과”로 한다.
제24조 중 “총무행정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총무과”로, 제3호 중 “정보산업과”를 “정보화정책과”로, “총무행정관”을 “총무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총무행정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목 “(인재개발원 교수요원임용)”을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④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⑤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총무행정관”을 “자치행정과”로, 제2호 중 “총무행정관”을 “자치행정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총무행정관”을 “자치행정과”로 한다.
⑥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감사위원장ㆍ총무행정관”을 “감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으로,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행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첨단산업국”을 “산업국”으로 한다.
⑩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정보산업과”를 “정보화정책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용역물품계약담당”을 “용역물품계약팀장”으로, “ICT기획담당”을 “정보기획팀장”으로, “장비관리담당”을 “장비관리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회계담당”을 “회계팀장”으로,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라목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기금업무담당”을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유통원예과”를 “농산물유통과”로 한다.
⑫ 강원도 인재개발원 학칙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인재개발원 학칙 규칙”을 “강원도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인재개발원”을 “강원도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재개발원장”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강원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7호 중 “개발원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각각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인재개발원장”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⑬ 강원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인재개발원”을 “강원도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⑭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⑮ 강원도 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326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대응단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