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최저주거기준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 및 제19조 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 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⑤ 시장은 구청장이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관련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또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조례(시장이 발의한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주거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계약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부칙 <조례 제4766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대전광역시 주택종합계획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대전광역시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⑭ ~ ㉔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