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슈"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키오스크"란 관제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대여소 내 보관대별 타슈의 무인 대여 및 반납 정보를 관장하고, 이용자에게 타슈 이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안내기기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타슈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대여소, 거치대, 키오스크,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
5. "타슈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타슈의 관리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타슈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타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제4조(이용대상) 타슈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제5조 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승인) ① 타슈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② 제1항에 따른 타슈 이용 및 추가 사용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시간) ① 타슈 이용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은 이용 성수기 등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타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타슈 및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
4. 타슈 또는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타슈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용자에게 통보한 후 타슈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슈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타슈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단,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비용지원, 지휘·감독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부칙 <조례 제439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제4항 중“시민자전거”를“자전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제11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수리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자전거수리센터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522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슈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 후 이용권 결제를 한 사람의 타슈 사용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③ ~ ㉔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