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 제45조 및 제46조 에 따른 각각의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것 외에 관직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실ㆍ과ㆍ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로 집행한다.
1. 부시장: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ㆍ본부장: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3. 실ㆍ과ㆍ담당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속 부장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4조 에 규정된 한도금액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자치국장 또는 회계과장ㆍ소방행정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3. 50만원 미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8.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실ㆍ과ㆍ담당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를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2712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2714호, 2008.7.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2) 생략
(13)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담당관·과장·팀장·실장 및 단장”을 “담당관·과장 및 단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61조제1항, 제96조, 제126조제2항, 제134조제1항·제2항 및 제135조제1항중 “회계계약과장”을 각각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인력개발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14)~(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2733호, 2009.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2802호, 201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14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⑤ 생략
부칙 <규칙 제2817호, 2010.12.31.>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제156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④ 생략
부칙 <규칙 제2821호, 201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계약업무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2841호, 2011.12.2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61조제1항, 제96조, 제126조제2항, 제134조제1항, 제134조제2항 및 제135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③~⑥ 생략
부칙 <규칙 제2861호, 201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70호, 2012.6.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61조제1항,
제96조, 제126조제2항, 제134조제1항·제2항 및 제135조제1항 중 “회계계약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2호, 제13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3.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1. 대전역사박물관
⑤ 생략
부칙 <규칙 제2902호, 201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20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⑥ 생략
부칙 <규칙 제2926호, 2013.9.23.>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규칙 제2946호, 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76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대전시립연정국악원”으로 한다.
⑩~⑬ 생략
부칙 <규칙 제2983호, 2015.1.3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89호, 2015.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4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채주의 영수인)”을 “(채권자의 영수인)”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2999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1) 생략
(12)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17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9. 평생교육문화센터”를 “9. 여성가족원”으로, “21. 대전역사박물관”을 “21. 대전시립박물관”으로 한다.
(13) 생략
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21호, 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45호, 2016.6.10.>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규칙 제3090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4제1항, 제7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4항, 제77조제4항, 제123조제2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재정의 자금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3093호, 2017.10.2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99호, 2017.11.17.>(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14호, 2018.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자금수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장, 본부장 및 단장”을 “국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총무과장”을 “인사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 ~ ⑳ 생략
부칙 <규칙 제3138호, 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52호, 2019.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복지정책과”를 “가족돌봄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관서란 중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본부”로 한다.
부칙 <규칙 제3177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같은 규칙 제29-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를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3조제5항”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6항”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81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8조”로 한다.
부칙 <규칙 제320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관서란 중 “중앙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위생안전과”를 “식의약안전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호ㆍ제31호ㆍ제43호ㆍ제44호ㆍ제51호ㆍ제54호ㆍ제55호ㆍ제62호ㆍ제67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⑤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261호, 202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별표 1 본청란의 “자치분권국장”을 각각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의회란의 “총무담당관”을 각각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며, 대전광역시의회 분임재무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직명
대전광역시의회
분임재무관
운영지원담당관 , 의사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입법정책실장 , 전문위원 (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 여비 , 부서운영급량비 , 업무추진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⑰ ~ ㉒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규칙 제3287호, 2022.12.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3장제5절ㆍ별표 1 및 별표 2(소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관서란에 “대전동물보호사업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 관서 (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기 타 관 서
1. ~ 18. 생략
19. 대전동물보호사업소
20. 감사위원회
21. 자치경찰위원회
지출원이 없는 관서
② ~ ④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