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개정 2016-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법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4.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 를 위반한 행위
5.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 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택시 부제"란 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택시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영형태
7. "외국인"이란 「국적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란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불법 유상운송 행위"란 법 제34조 및 제81조 를 위반하는 행위(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개정 2016-07-18>
2. 법 제12조 및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3.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4. 법 제14조 위반 행위인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6. 법 제23조제1항제9호 에 해당하는 택시 부제 위반행위
7. 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8.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9.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 또는 형사처분일로부터 5일 이내에 포상금 및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6>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 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시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단, 제3조제1항제7호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7-18 조례 제5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0호, 2020.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