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02> <개정 2021.12.30.>
제2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1-02> <개정 2021.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전문개정 2012-01-02]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인천광역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제4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2-01-02>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고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2015-03-02, 2015-08-03, 2018-10-08>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5.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함]의 보수·보강, 철거
10.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11.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 및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의 보수·보강
14. 재난 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6.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1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금의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민간분야에 기금을 지원하려면 제9조 의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1-02, 2015-03-02, 2015-08-03, 2018-10-08> <개정 2021.12.3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1-02, 2021.12.30., 2022.12.30.>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8조 <삭제 2021.12.30.>
제9조(위원회의 설치) 지방기금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나.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의조 신설 2015-03-0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1-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3조 <삭제 2021.12.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0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부칙 <제6634호, 2021.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②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부칙 <제6763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