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에 따라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2조(설치와 기능)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인천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07-27, 2022.12.30.>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응급의료업무담당과장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