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9.> <개정 2021.12.30.>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 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 근거 조례안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중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ㆍ운영의 가능성에 관한 사항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신규ㆍ재위촉)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위촉(임명)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2.23.>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2.23., 2022.12.30.>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 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의2 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ㆍ의결기한 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위원 2명에게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공개) 시장은 제14조 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위원회 정비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시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01-07 조례 제6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존속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84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7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