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 및 관련도서를 구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울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⑥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제외)으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 의 완화기준에 따른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해당 별표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ㆍ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이내의 울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과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방재ㆍ회화ㆍ조경ㆍ조형ㆍ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⑥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1. 건축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나.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③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 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4. 위원의 임기중 사망, 질병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5. 기타 위원이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6.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5. 8.>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의원(위원장이 제8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계획 작성자와 함께 참석하여 건축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전문위원회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7조제1항 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성ㆍ운영한다.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1.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6제1항 에 따라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두며,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보며, 전문위원회 개최시 건축구조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⑤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개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5. 8., 2018. 8. 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②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회화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5. 8.>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2(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5. 8.>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울릉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서면 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 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2층 이하(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건축물
2. 축사ㆍ농기계보관창고ㆍ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 [전문개정]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ㆍ 제14조 ㆍ 제16조 ㆍ 제19조 ㆍ 제20조 및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5. 8.>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5. 8.> <단서 전문개정>
② 법 제21조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울릉군 재무회계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서를 제출 할 때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 반환은 해당 건축물이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반환하며,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보증서만 반환한다.
4.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법 제16조 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으로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월 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한다.
④ 시행규칙 제11조 에 따른 건축 관계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 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신고용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ㆍ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공장부지 안에서 철골 천막구조 앵글 조립식판넬구조, 임시적인 구조로서 기계보호시설, 작업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생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이는 임시용 건축물
6. 주택자재 생산업체공장 부지내 양생시설 등 임시적인 구조인 것
7. 노외주차장, 옥외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의 천막 등 임시적 구조인 것
8. 해수욕장의 개장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의 탈의시설, 임시점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 등 이와 유사한 것
10.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제3호 는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21조제3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7. 5. 8.>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법조제27조제1항라 군영가제20조제1항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개정 2017. 5. 8.>
1. 법 제11조 및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협의전 현장조사업무(허가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
3.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4.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제27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 중 허가권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 :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7. 5. 8.>
②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반기의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분야 기술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 영 제2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직렬공무원 및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제26조의2 삭 제
제26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항 제10호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4. 「주차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5.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7.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의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28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② 조경부분의 너비는 1미터 이상으로서 채광, 일조, 통풍이 가능한 곳에 식재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가 오염된 곳은 토질을 개량한 후 식재하여야 한다.
③ 대지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수림상태가 양호한 자연상태의 수목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가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하여야 하는 수종ㆍ수량 및 식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과의 재산권 분쟁(도로 지정 거부, 보상요구 등)이 없는 도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4. 3가구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그 통행로가 유일한 것인 경우
제29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한한다.
제3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외의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군수가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지정ㆍ공고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는 인접하는 2개 이상의 건축물로 하며 층수는 4층 이하에 한한다. [전문개정]
제33조 <삭제 2017.12.29>
제34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일 것. <단서 전문개정>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4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의 경우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는 당해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
③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상으로 하며, 영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전문개정>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전문개정>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공개공지 등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8조 의 기준에 의하여 식재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전문개정>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 공지ㆍ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6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에법따제77조의4제1항제4호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5. 8.>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권자 및 압류권로 한정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3. 2개동 이상 시 건물과 건물사이 띄어야 하는 거리
제36조의3(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①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5. 8.>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제37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의 영정제118조제1항제9호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제조시설 :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 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싸이로, 양식장, 옥외 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단, 농ㆍ어업용 및 축산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에 따른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간이ㆍ임시 및 이동식 형태의 시설은 제외)
4. 소각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필요한 소각로는 제외)
5. 운동시설 : 수영장시설(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물탱크ㆍ냉각탑ㆍ집열판ㆍ변전설비ㆍ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해법하제80조제1항제1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법호제80조제1항제1호금액의제2호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8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38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규영에제115조의3제1항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5. 8.>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7. 5. 8.>
제38조의4(이행강제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영서제115조의4제1항제7호란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조치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17. 5. 8.>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1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30 조례 제1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9. 17 조례 제17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4. 10 조례 제17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 제1809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8. 조례 제1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