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000㎡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 ① 영 제18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4명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중 선임하며,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반입량에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 별표 9 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법령에서 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 필요 경비
②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가구별로 지원할수 있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ㆍ난방시설 설치사업 포함)
③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주변영향지역 지원방식) ① 지원방식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 : 군의원 1명,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인사 3명 이내, 주민지원협의체 2명 이내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영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3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 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2인 이내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출근부 및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폐기물 반입시간을 고려하여 위촉시 결정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⑤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으로 면직 된다.
제16조(준용규정)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2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