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공공생활폐기물"이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성질ㆍ상태가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를 말한다.
8. "종량제봉투"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9. "재사용봉투"란 상품 포장 용도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별도로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의 청소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법 제7조 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 배출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①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2. 토지나 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행위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영 제8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구역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4. 가로청소작업 및 노면청소작업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포함) :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되, 50리터 이상의 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무게기준 이하로 제한
2. 연탄재 :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
3. 대형폐기물 : 별표 1 에 따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 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
5. 음식물류폐기물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배출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 시간, 배출장소, 배출 용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지역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바르게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2. 그 밖에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제9조 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ㆍ운반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군수,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등) 및 민간수거업체는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분리하여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폐의약품의 처리 등) 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ㆍ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반기 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처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폐의약품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약국 등의 폐의약품 수거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우수지역을 선정하여 세대별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지역 선정기준은 종량제봉투의 사용 비율, 불법투기 적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1년에 한 세대 당 200리터를 초과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 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을 지연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규칙 제14조 별표 5 의 제1호가목1)의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트리트ㆍ폐벽돌ㆍ폐블럭 등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 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ㆍ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폐기물을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 5일 전에 배출자, 배출장소, 운반업체, 배출예정량 등에 대한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 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 별로 분리ㆍ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전면에 봉투의 용량ㆍ재질ㆍ용도, 주의사항, 군명(郡名), 군의 문장(紋章)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작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 및 하도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표시내용 등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ㆍ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ㆍ재사용은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은 도로변 가로청소,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수거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합성수지, 생분해성, 탄산칼슘 함유 봉투 중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주민의 사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흰색, 재사용은 연두색, 음식물용은 노란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 이라 한다)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등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신고 시 10장 이내의 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판매소 지정) ① 제21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
2. 그 밖에 판매소 지정에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소 변경지정) ① 제22조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위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분실사유서 1부( 제22조제4항 따른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자가 승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실사유서 1부( 제22조제4항 에 따른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판매자가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조 또는 유사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 대행) ① 군수는 제21조제2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적정 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ㆍ면ㆍ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대행 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 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종량제봉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 별표 1
2. 제1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 :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②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군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가격 산정은 별표 5를 기준으로 하고,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에 의한 처리비를 반입 수수료로 부과한다.
1. 개인차량 등을 이용하여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사업장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은 제외)
2.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반입신고가 있을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판매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판매소로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원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말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과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폐기물 분리 보관용기 설치, 안내판 설치 및 방문객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관리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른 1종 수급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1가구당 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한 후에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가격으로 환불해야 하며, 이 경우 판매소는 반드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30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군수는 법 제8조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 군수는 폐기물 무단투기 등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3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 평가)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자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및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② 평가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로 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 법은 별표 8 에 따른다.
제34조(평가계획) 군수는 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6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에 민간전문가(평가용역기관 등), 군민, 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군수는 대행자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 및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행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위임) ① 제22조 및 제23조 의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ㆍ변경지정에 관한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에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폐기물수수료, 대형폐기물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1.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보급된 쓰레기봉투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과태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보급된 쓰레기봉투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구입한 기존 쓰레기봉투는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해 제작·구입된 쓰레기봉투는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쓰레기봉투로 보며 병행사용 할 수 있다.
부칙 (2007. 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⑥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 ~ 생략
부칙 (2016.2.5. 조례 제2144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4.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8호,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 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9.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