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동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동별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30.>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 팀장, 위촉직 실무분과장 및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시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시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역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⑤ 동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시장은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대표위원장은 각 동 보장협의체의 위촉위원장 중 호선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⑧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시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협의체 민간간사)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급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상근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민간간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중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8.>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489호, 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임기에 대한 특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