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4조의3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7.,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따른 지하 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공동구의 기능을 보전하고 점용시설의 안전과 관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구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공동구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담"이란 관리비, 점용료 및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공동구의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중앙제어장치(중앙감시설비), 배수설비, 급수설비, 환기설비, 조명시설, 수·변전설비, 통신설비,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 말한다.
6. "관리자"란 공동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4조의2제1항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7. "점용자"란 공동구에 수용된 상·하수도관, 전력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점용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써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안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공동구 협의회)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의 2에 따라 제39조 효율적인 관리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안산시 공동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7>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7., 2022.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5. 공동구의 구조 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본항개정 2011.4.7., 2022.12.30.>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자격조건을 갖추어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항신설 2022.12.30.〕
제3조의2(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4.7>
1. 법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심의
2. 법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제44조의 3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법제44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 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제1항제4호 중 보수공사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점용자간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직위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1.4.7., 2022.12.30.>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9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ㆍ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22.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용시설)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
2. 그 밖에 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하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법 제44조 의 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에 공동구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개정 2022.12.30.>
2. 「국토안전관리원법」 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개정 2022.12.30.>
3.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제9조(공동구의 관리)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 설치도면을 보관하여야 하고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관리자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점용시설"이라 한다)은 점용시설물별 점용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책임 관리한다. <개정 2022.12.30.>
③ 점용자는 소관 점용시설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공동구 내부시설에 대하여 매일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2. 정기점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정밀점검 :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4. 긴급점검 : 공동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10조(점용ㆍ이용신청 등) ① 법 제44조의3제2항 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이용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구 점용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② 시장은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점용자가 점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시설 점용자가 배상한다.
제12조(점용료 및 관리비) ①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른 공동구 점용료는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별표 1 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11.4.7>
② 공동구 점용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 인건비, 사무비, 기타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 ① 공동구 점용료 및 관리비는 매년 3월 말일과 9월 말일을 납입기한으로 하여 시장이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2.30.>
② 공동구 점용료 및 관리비의 산정은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항신설 2022.12.30.〕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9., 2011.4.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동구 관리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공동구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