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개정 2009.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98.5.30>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란 토목ㆍ건설공사(철거ㆍ보수포함)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9.9.18.>
4. "대형폐기물"이란 품명을 구별할 수 있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서 제6조제1항 에 따른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2015.12.31.>
5.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2000.11.22〉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에서 정하는 중점 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ㆍ불연성ㆍ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한다.
2. 그 밖의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ㆍ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00.11.23., 2015.12.31.>
제5조(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5.12.31.>
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 장애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항 신설 98.5.30>
제5조의2 〈 삭제 2000.11.22〉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1>
3. 제2조제4호 에 의한 대형폐기물 <개정 98.5.30>
4.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08.3.17>
7. 제2조제5호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 사용 가능) <신설 2009.9.18.>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30>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자는 업체명을, 수집운반업체는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봉투에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본조개정 2009.9.18.>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기물제13조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8.>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4(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제2조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7.1>
제6조의5(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처리) <본조신설 2015.12.31.>
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로 배출한다.
②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에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5.30. 2000.11.22., 2015.12.31. >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수집, 운반업체가 제6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업체에 대한 수집, 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08.3.17, 2008.7.1., 2015.12.31.>
제8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5>
제8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4.25>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2.4.25>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02.4.25>
제8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이행완료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4.25> <개정 2015.12.31.>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색상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재사용봉투는 일반용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2004.12.30, 2008.7.1. 2011.12.15. 2018.1.29.>
②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에는 소량건설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과 가로청소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2004.12.30, 2008.7.1, 2011.12.15. 2018.1.29.>
③ 종량제 봉투의 색깔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08.7.1>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2008.7.1>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 의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며, 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 및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동을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8.7.1, 2011.12.15.2018.1.29.>
② 제6조제1항 에 따라 쓰레기배출자는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사업장용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2004.12.30. 2008.7.1., 2015.12.31. 2018.1.29.>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 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산정방 법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판매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2004.12.30, 2008.7.1, 2011.12.15. 2018.1.29.>
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조정 할 수 있다.
⑥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1.22, 2007.12.31, 2008.7.1., 2015.12.31. 2018.1.29., 2020.12.31., 2022.12.30.〉
제12조(폐기물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17., 2015.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예상 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 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 제2항에 따른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 처리실적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계약기간 중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대행계약 체결사항을 정산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대행업체에서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9.> <개정 202012.31.>
⑧ 대행업체는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3.17., 2015.12.31.>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 시에 수수료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은 별표 2 -2와 같다.
2. 제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3.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개정 2008.7.1)
③ 제6조의4제2항 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2008.7.1>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ㆍ징수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5.30>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004.12.30, 2008.7.1>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는 1인당 월 30리터 지급 2000.11.22., 2015.12.31.>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퍼목 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월 20리터 지급 2008.3.17. 2018.1.29.>
3. 통장은 세대당 월 50리터, 반장은 세대당 월 20리터 지급 2000.11.22, 2006.11.20., 2015.12.31.>
4. <신설 2008.3.17> <개정 2015.12.31.>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할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5항 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세대
제18조 <삭제 2002.4.25>
제18조의2 < 삭제 2000.11.22>
제19조 <삭제 2009.9.18.>
제20조 <삭제 98.5.30>
제21조 <삭제 2009.2.5>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99.12.28, 2008.3.17, 2009.2.5., 2015.12.31.>
제22조의2(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신설 2009.2.5.> <삭제 2018.1.29.>
제22조의3(과태료의 귀속) <신설 2009.2.5.> <개정 2015.12.31.> <삭제 2018.1.29.>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9.7.30. 2000.11.22., 2015.12.31.>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삭제 2015.9.25.>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0.1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25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30 조례 제47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30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0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5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2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25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6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2005.3.1.부터 시행하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제 시범실시 지역인 온천1동, 온천2동, 안락1동, 안락2동은 200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부칙 <2008.3.17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5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9.18.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15.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9.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19.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6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20.12.31.>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생 략)
부칙 <조례 제1484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2호,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