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9.11.6.)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9.11.6.)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3.12.31)
3.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본조 전부개정 2009.5.29)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29, 2013.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안전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0.10.1., 2013.11.8., 2019.11.6., 2020. 4.16., 2022.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1 6.)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개정 2019.11 6.)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 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3.12.31)
⑥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1)
⑦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과 외부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신설 2013.12.31)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3.12.31)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3.12.31)
제6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 보류 등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심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에 따른 반복 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를 준용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및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개정 2013.12.31)
① 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9.11.6.)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5.2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 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5.29)
3. 제3분과위원회 :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 다. (개정 2009.5.29)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후단신설 2009.5.29)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 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개정 2013.12.31)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신설 2013.12.31)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 또는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1.6.)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제10조(위원의 해촉) (신설 2013.12.3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11.6.)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11.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때 (신설 2019.11.6.)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1.6.)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공개한다. (개정 2013.12.31., 2019.11.6.)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3.12.31)
③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 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9, 개정 2013.12.31., 2019.11.6.)
④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9.5.29)
제14조(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19.11.6.)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5.29)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개정 2019.11.6.)
제1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전임 임기제공무원과 2명 이내의 비전임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6.)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6.)
제1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09.5.29., 2019.11.6.)
제1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9., 2019.11.6.)
제18조(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삭제 2009.5.9.)
제19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 도시재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 4.16.)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제3조 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위원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09.5.9.)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상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및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 략)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
22) ~ 30) (생 략)
부칙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 ⑩ (생 략)
부칙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처분·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공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시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중 “환경도시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⑪ ∼ ⑳ (생 략)
부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 략)
㉓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도시정비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㉔ ∼ ㊴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