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규정한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하며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서 노동을 하는 경비원, 청소원,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를 말한다.
제1조의3(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소통ㆍ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및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법 제17조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소통과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의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의 규정은 구 행정구역 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0. 3. 27., 2020. 6. 26., 2022. 12. 30.>
②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에 한한다. <신설 2022. 12. 30.>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6.26.>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하자보수비용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0. 6. 26., 2022. 12. 30.>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원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원
② 구청장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 안전, 주차, 시설유지 관리 등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별도의 관리소 설치 및 관리하는 사람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5조의2(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 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환경개선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고용현황 파악 및 노동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의 권고
4.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6.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리인)는 제4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10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제5조제2항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4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3항 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 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3. 제7조 에 따른 착수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1조의3제3항 의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 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 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을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 유지ㆍ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주택, 건축, 토목,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구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제1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2. 30.>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1조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ㆍ입주자등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 12. 30.>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2022. 12. 30.>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 운영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제2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동의서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조정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에 관한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제29조(조정 전 합의) 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양쪽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30조(조정) ① 제28조 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결과, 조정안이 작성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31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감사 대상) ① 구청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12호서식 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3호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3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35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 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37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33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 의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⑥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⑦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8.4. 조례 제1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공동주택 지원·감사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2020.3.27.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