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세율)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법 제20조 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0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5.>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제10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5.>
제13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제12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5.>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17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5.>
제18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의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5.>
제19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4.2.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514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7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로 부과되는 법인세 부과세에 적용한다.
附則 <1966.10.14>
① (施行日) 이 條例는 法律 第1803號 地方稅法中 改正法律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다만, 國稅附加稅의 適用은 1966年 1月 1日부터 當該 國稅의 例에 의한다.
② (經過措置) 第46條 第3項 및 第52條의 規定은 公布日로부터 實施한다.
附則 <1967.11.6>
이 條例는 大統領令 第2743號 地方稅法施行令中改正의 件施行일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8.1.15>
① (施行日) 이 條例는 法律第1977號 地方稅法中改定法律 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② (經過措置) 第32條의 規定은 1967年 5月 1日 이후의 取得分부터 適用한다.
부칙 <1970.4.30>
이 조례는 법률제2149호 지방세법중 개정법을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73.5.28>
①(施行日) 이 條例는 法律 第2593号 地方稅法中改正法律 施行日로부터 適用한다.
②(廢止條例) 慶尙南道 條例 第490号 慶尙南道稅條例는 이 條例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부칙 <197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
부칙 <1975.3.24>
이 조례는 법률제274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은 1976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6.27>
이 조례는 197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9>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6.26>
이 조례는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경상남도조례 제678호 경상남도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1.11>
이 조례는 197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3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5.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5월1일 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9조의3 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1986.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등급 가격기준일적용례) 종전의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 가격기준일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을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조례의 준용) 이 조례 시행 당시에 도의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12.30>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22>
이 조례는 199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7.30>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29>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형선박에 대한 적용예)부칙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당시 대형선박을 연부로 취득중인 경우의 취득세는 종전의 예예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내지 제71조에 관한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3.12.31,1996.01.11>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4.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3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심사청구구분과위원회”로 본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면허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이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20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내지 제70조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12.26>
제2조(적용 시한등) ① 삭제 <2006.06.01>
②제71조제1항의 표 중 제6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6.06.0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경상남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개발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 4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까지의 신고 및 납부대상에 대하여는 법 제259조제3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71조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 또는 비과세하였거나 부과 또는 비과세하여야 할 지역개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38조의2의 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04.29>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4>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교육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1.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