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에 따라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07.09, 1988.05.10, 1990.02.02, 1994.03.11, 1995.05.30, 1997.12.04, 1999.10.11(제2705호), 2004.03.11, 2005.05.19, 2007.11.08, 2009.07.02, 2017.12.28,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6 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0.2.17, 2000.6.10, 2000.6.10(제2795호), 2000.7.27, 2000.9.20, 2001.1.17, 2001.4.26, 2001.8.9, 2001.12.6, 2002.1.10, 2002.4.25, 2002.5.16, 2002.10.24, 2003.3.20, 2003.4.24, 2003.6.19, 2003.7.9, 2003.12.11, 2004.3.11, 2004.5.13, 2004.6.3, 2004.9.30, 2005.1.13, 2005.3.10, 2005.5.19, 2005.6.9, 2005.7.7, 2006.1.26, 2006.8.24, 2007.6.7, 2007.11.8, 2008.3.13, 2008.7.3, 2009.3.26, 2009.11.12, 2010.4.29, 2010.10.7, 2013.5.23, 2013.10.31, 2014.8.7, 2016.12.29., 2022.8.4.>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와 같다. <신설 1997.12.4>
⑤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 와 같다. <신설 1996.07.25>
⑥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6 과 같다. <신설 2004.3.11> <개정 2004.5.13, 2004.6.3, 2004.9.30, 2005.1.13, 2005.3.10, 2005.5.19, 2005.6.9, 2006.1.26, 2006.8.24, 2007.6.7, 2007.11.8, 2008.3.13, 2008.7.3, 2009.3.26, 2009.10.15, 2010.4.29, 2010.10.7, 2013.5.23, 2013.10.31, 2014.8.7, 2016.12.29.,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