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5.17., 2022. 12. 1.>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7.9., 2012.10.11., 2015.12.31., 2018.5.17., 2022. 12. 1., 2022. 12. 29.>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5.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7.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8.5.17.>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5.17.>
제5조(위원의 해촉)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5.17.>
1. 법 제40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5.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8.5.17.>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5.17.>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보장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보장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7.>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5.1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17>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5.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2009· 7· 9 조례 제106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0.11. 조례 1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수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017.12.28. 조례 제1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5.17. 조례 제1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3항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