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7, 2016·12·8, 2020. 10. 29., 2022. 12. 29.>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4. 특정재원의 조성 또는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남은 토지 중 담당업무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담당업무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임야관리 부서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소관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6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토지·건물·인공구조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8조(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② 용도폐지 된 재산을 출자, 출연, 양여 또는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증감보고 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조례 제7조 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사무의 인계인수인 경우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조례 제12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15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따른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제2조 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16조(매입) ①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공유재산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철거·멸실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7.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기부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0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제23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가격의 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분명하게 기록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25조(계약서 등) 공유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5.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8.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1호서식
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2호서식
10.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11.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제26조(청사 신축 계획) 조례 제45조 에 따라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관사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 의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의 관사 입주 신고서와 별지 제29호서식 의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 및 제63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0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1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제29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다.
제30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계약과 작성된 서식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8·7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⑮ 생략
부칙 (개정 2016.12.8.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0. 10. 29. 규칙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 소”로 한다.
⑥ ~ ⑯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2022. 12. 29. 규칙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