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8. 5, 2014. 2. 12, 2015. 1. 1, 2016. 9. 21>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시장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중 제1호가목을 적용하고, 시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의 출장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2. 12. 28.>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2014. 2. 12, 2015. 1. 1>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행자의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정산 및 제5항과 제27조 , 제29조제3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은 "시장이 정하는 「부산광역시 관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적용)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부산시규칙 제29호 부산시여비규정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6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5. 4. 8>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66.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12. 8>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2. 7>
이 조례는 1972.1.1부터 적용한다.
부칙 <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3. 1. 1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 3. 19>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 8. 16>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1. 13>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77. 11. 11>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2. 3>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7. 15>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5. 26>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 13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8.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람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여비를 부정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2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6) 생략
(97)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제6호 및 별표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98) ~ (100) 생략
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