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2.12.29.>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1. 1〉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1. 1〉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1. 1〉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0. 11. 1〉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10. 11. 1, 2014. 8. 25. 2016.8.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2.2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시유 건물은 관사와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거나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0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 의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양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2.29.>
③ 기부채납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 으로 한다. <신설 2022.12.29.>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2.12.29.>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19조(등기수속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21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의1서식 부터 별지 제4호의9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과장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5. 2016.8.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 2022.12.29.〉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 2022.12.29.〉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5호의1서식 부터 별지 제15호의7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31조(대부료등의 감면신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32조의2(전세금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 조례 제33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세입세출외 현금"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5. 7.] <개정 2020. 6. 22, 2021. 5. 31, 2022.12.29.>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라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34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으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35조(청사의 관리)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으로 한다.
제36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따라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 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 의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2022.12.2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7.27 규칙 제133호>
① (시행은) 이 규칙은 200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대부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1.01 규칙 제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규칙 제337호, 2014.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 ⑨ 생략
⑩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중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한다.
⑪ ~ ⑬ 생략
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제357호, 2015.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85호, 2016.8.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 ⑨ 생략
⑩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6호, 제23조제1항 및 제36조제3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⑪ ∼ ⑫ 생략
부칙 <규칙 제459호, 2020. 6. 22.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부칙 <규칙 제461호, 2020.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78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01호, 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