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함평군 수도비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신설 2018.12.31.] <개정 2018.12.31.>
제2조(세출) 이 회계는 수도사용료 그 밖의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명신설 2018.12.31.] <개정 2018.12.31., 2022. 12. 29.>
제3조(준용) 이 회계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명신설 2018.12.31.]
제3조의 2 삭 제 [본조삭제 2018.12.31.]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22.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3. 31 조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4. 18 조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6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