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예,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게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의 표창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10조(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보성읍장으로 한다. 2022. 12. 29.>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4. 10.>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4.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410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467호, 2019. 12. 27.> (보성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