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건축행위로 인 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
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특별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 관계공
2. 분임징수관 : 건축과장 <개정 2018. 12. 10., 2022. 12. 1.>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제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
제10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동조제2호중 "허가민원과장"을 "
건축과장"으로 동조제3호중 "기반시설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⑫ 내지 <23> (생략)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12. 1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건축과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
⑮ ~ (18) <생략>
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2. 12. 1.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허가민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 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