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4.10, 2008.08.01, 2013.10.04, 2014.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 굴착공사 의 영향으로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14.04.24., 2022.12.29.>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은 별표3 에 의하고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09.20)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관로시설등의 불통, 파열, 누출되거나 그 밖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 조항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09.20)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14.04.24., 2022.12.29.>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22.12.29.>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4. 2022.12.29.>
1. 원래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한 때.
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원래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제3조제 3항 별표1의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래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원래의 예상보다 많아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 시공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게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하거나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3.10.04>
제5조 삭제(2001.04.10)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역 내에 있는 도로중 서울특별시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와 서울특별시도중 구청장에 관리 위임된 도로에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1999.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1.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9.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1.04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중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3. 10. 04 조례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4.24 조례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법 조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가 진행중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90호, 일부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