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3.5미터 이내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③ 구청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특구계획에 반영된 장소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6.>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표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1.9.16.>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3.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제1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 를 준용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제1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기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외국어를 병기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1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②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개의(開議)요건 및 의결 요건은 심의위원회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과 같다.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화상회의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심의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청탁에 관련된 행동이 확인된 경우
5.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가.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을 포함한다)
다. 높이 4미터 이상, 1면의 표시면적이 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자게시대를 포함한다)
라. 건물이나 부지 밖에 설치하는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지주 이용 간판
바.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아.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차. 그 밖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3.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 0.36제곱미터 이내, 두께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
6.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9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에 제20조 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0조 에 따라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9.16.>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위기관의 시정, 지시 등이 있을 경우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5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 시 과태료·소요경비의 납부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 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 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16.>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경우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 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 한다)
5.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
7. 시 조례 제2조 에 의해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나.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증이 발급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58호,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3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