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3.27> <개정 2018.10.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4.2021.2.15., 2022.11.8.>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 안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8.3.27. 2009.12.30>
제4조(보조금의 신청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도봉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9.2.24> <단서신설, 개정 2018.10.4.> <개정 2022.1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2.24. 2009.12.30., 2022.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2.24., 2018.10.4., 2022.11.8.>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
3.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 1명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24>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제목 개정 2018.10.4.]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4.>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정산)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에 의해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 후 15일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도봉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2호, 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1호,20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2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