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7, 2010.7.30., 2013.11.11., 2020. 5. 11.>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의 경우 그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⑤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2022.12.30.>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12, 2010.3.30, 2010.7.30, 2015.10.30, 2020. 5. 11, 2022.12.30.>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다만, 교실은 제외한다.
라. 해당 관서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내)
마.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의 구조변경. 다만,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단, 신설 학교용지 매입 제외)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폐지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철거·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마.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바.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내)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다만, 교실은 제외한다.
라. 해당 관서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내)
마.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의 구조변경. 다만,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다음 각 목의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용허가(대부 포함)는 제외한다.
가. 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 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내에 공용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② 제3조제4항 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 처리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1, 2022.12.3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3.31, 2020. 5. 11.>
② 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본청 심의회"라 한다)는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교육지원청 심의회"라 한다)는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학교운영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2. 교육지원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부위원장은 재정평생교육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민간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대해서는 영 제10조의3제2항 에 따른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12, 2022.12.30>
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위원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
나. 위원이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의회 심의사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 위원이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7.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제6호를 위반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본청은 재산업무 담당사무관, 교육지원청은 재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1.11.10, 2015.10.30, 2020. 5. 11, 2022.12.30>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광역시의 군 및 일반 시·군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삭제 <2020. 5. 11>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 및 사용·대부료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취소 및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7.30., 2015.10.30, 2020. 5. 11, 2022.12.30>
② 교육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직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1.>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부채납 재산의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를 따른다. 이 경우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22.12.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2022.12.30>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22.12.30>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3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3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22.12.30>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행정재산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2022.12.30>
③ 재산관리관은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가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중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⑧ 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0. 5. 11, 2022.12.30>
제23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5.10.30., 2020. 5. 11,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2022.12.3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준용 등)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2022.12.30>
제25조(연고권의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그 점유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12, 2015.10.30, 2020. 5. 11.>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5.10.30, 2020. 5. 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시가 설립·경영하는 시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페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2.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에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서 정한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제30조 삭제<2009.10.12>
제31조(토석채취료 등) 제29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개정 2021.07.12.>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9조 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 5. 11., 2021.07.12, 2022.12.30>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디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서 정한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 에 따른 성인을 말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 또는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 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교육청에 유리한 경우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 5. 11, 2022.12.3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0. 5. 11., 2021.07.12.>
[전문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21.07.12.]
제36조(대부료등의 납부 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20. 5. 11., 2021.07.12, 2022.12.30>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2013.11.11., 2016.12.20., 2020. 5. 11., 2021.07.12, 2022.12.30>
④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제27조 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유재산 대부자는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3.11.11., 2016.12.20., 2020. 5. 1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⑥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40조 삭제<2009.10.12>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3.30., 2015.10.30., 2016.12.20., 2020. 5. 11.>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달성군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일 때,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2항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2009.10.12>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적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5. 11.>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2급 관사 : 부교육감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일반관사):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관사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11.>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및 취사용 가스사용료(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및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공용임차주택의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1.>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1., 2016.12.20., 2020. 5. 1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12.20.>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제65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0.30., 2020. 5. 11., 2021.07.12.>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78,2010.7.30>(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4300호,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종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27호,2012.2.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인”을 “6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복지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과학인재육성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행정관리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교육시설과장”을 “교육시설지원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지원·재정지원·시설지원담당주사”를 “행정지원·재정지원·지역사회협력담당주사”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4541호,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하다.
부칙 <제4569호,2014.3.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 및 제5조제1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 심의회"를 "교육지원청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육청 심의회"를 "교육지원청 심의회"로 한다.
②~⑩ (생략)
부칙 <제4618호,2014.10.3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788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0호, 2015.12.2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2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8호,2018.12.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시설지원단장”을 “학교운영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산담당사무관”을 “재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부칙 <제5433호,20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토석채취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05호,2021.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부료등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905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