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 제11조의7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이하 "계획승인등"이라 한다)와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부과율) 법 제11조의3제3항 에 따라 조정된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의 부과율 : 100분의 7.5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2
제4조(납부기한의 연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납부)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1. 납부고지 부담금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회 분납
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50
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잔여 부담금
2. 납부고지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3회 분납
가.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나. 당초 부과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40
다. 당초 부과일부터 2년 초과 사용승인등 이전 : 잔여 부담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이전까지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할납부를 허용한 부담금이 계획승인등의 변경으로 증감한 경우 잔여 회차별 분할납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감액 후 납부고지 부담금이 제1항제1호 최저금액 미만인 경우 시장은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1회의 분할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1조의4제4항 에 따른 독촉장의 납부기한도 경과하였을 때에는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 영 제15조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 수립 신청·계획승인등·사용승인등의 신청 사실을 통보할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은 대상 사업의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 및 공제액 등이 포함된 주요 내역서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시장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법 제11조의7 에 따라 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11조의7제2항 의 재원과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율의 적용례) 제3조의 부담금 부과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울산권 광역교통계획이 처음으로 수립·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2004. 4.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제9조관련 별지 제6호서식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