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에 따라 거창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7.5.10.)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2017.5.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9. 11 조례 제1528호 부칙)(개정 2008. 1. 14)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3항 >(2017.5.10.2018.10.1.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타조례개정2022.12.28.)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신설 2017.5.10.)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며,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2017.5.10.)
제3조(임기) 제2조 에 따른 위촉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7.5.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2020.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 계획의 결정
제6조(회의)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198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20.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부칙)
㉕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농업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74호 일부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거창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한자어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589호.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274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