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의 아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우수 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업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2015.12.29.>
③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군수는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진도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군수와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식품지원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병행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수산유통사업단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진도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31., 2018.08.20., 2022.12.28.>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비를 교부받은 초·중·고등학교 급식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식품비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사용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급식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3호, 2010. 0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7호, 2011. 0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9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