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진도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민영주차장"이란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5조(하역주차구획 지정)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차종, 시간,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임대료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 의 대부료의 요율을 따른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군에서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8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개정 2021. 09. 29.>
1. 「도로교통법」 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업무수행차량 : 전액감면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 감면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 탑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 감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50% 감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 50% 감면
7. 「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50% 감면
8. 자동차 요일제 운행 참여 차량(요일제 운행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 10% 감면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1. 1일 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정기 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월정기 주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의 수리, 출장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이용을 할 수 없음을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지한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권을 분실 시 입차시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입차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 전부터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표지의 종류는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주차장 표지 및 주차장이용안내표지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
1.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쉽게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인근 또는 주차장 구역 밖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로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설치한다.
2. 주차장 표지: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고, 주차장을 알리기 위하여 주차장 구역 내 주차장 입구 또는 주차장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설치한다.
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주차장 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규격은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설치한다.
라.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제1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8.>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의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에 따라 설치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근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비교표에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비교표에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당해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 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17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18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 제10호,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 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주요 출입구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별표 6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별표 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②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제3조(허가, 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71호, 199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호, 1996.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호, 1998. 0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0호, 1999. 0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호, 2000. 0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호, 2006.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호, 2007.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호, 2014.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2호, 2015. 12. 2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제2242호,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8호, 2020.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 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주차대수의 산정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7호,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호,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