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 5. 3.>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수산관계 인·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인증기로 표시하기 전에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의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등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 것과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결정ㆍ등록된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차.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이ㆍ반장(이 경우 각종 공부(公簿) 열람에 한정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등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8호,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