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5.10.12](개정 2017.6.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20.11.2)
1.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12.11.9, 2017.6.9)
2. 법 제52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공동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개정 2012.11.9, 2017.6.9)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20.11.2)
② 제1항의 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2.11.9)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11.9, 2015.10.12, 2017.6.9)
②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한도와 같다. (개정 2015. 10. 12)
7. 3천만원 이상: 50퍼센트.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호에 따른 보조금의 상한선보다 적을 경우에는 1,950만원을 최저한도로 한다. (개정 2020.11.2)
④ 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 및 제5조제3항 에 따른 재신청 5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18.9.28)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6.9, 2020.11.2>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7.6.9)
2. 법 제33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개정 2017.6.9)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을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7.6.9, 2022.2.11>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의 관리사업에 대한 보조에 한정하며,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0. 12, 2018.9.28)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개정 2020.11.2)
2. 건물 외부 상·하수도 배관시설 및 건물내부 상수도 공용 배관시설 (개정 2015. 10. 12)
4. 녹지 및 입주민 공용 복리시설의 옥상 녹화 조경 (개정 2015. 10. 12)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 휴게실, 주차장 등)
6.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도가 취약하여 즉시 보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신설 2013.5.14)
7. 옥상 방수 공사. 이 경우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3.5.14, 2015.10.12)
8.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단지내 기존시설물(어린이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휴게실, 경로당, 관리동 등) (신설 2013.5.14)
9.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지내 옥외시설물 보수공사 (신설 2013.5.14)
10.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개량·개선 등이 필요한 설비 (신설 2013.5.14)
11. 어린이와 노약자 등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2015. 10. 12)
12. 발전소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공용 전기료. 다만, 주택의 준공일부터 5년이 경과 후 발생되는 전기요금 청구분 부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2, 개정 2018.9.28)
13. (신설 2015. 10. 12, 삭제 2020.11.2)
14.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다만,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신설 2020.11.2)
15.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2.2.11>
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개정 2007.04.10, 2008.03.28, 2013.5.14, 2015.10.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6.9, 개정 2018.9.28, 2020.11.2)
1. 법 제22조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대 다섯 차례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5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17.6.9, 2020.11.2)(제2항에서 이동 2017.6.9)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조제목 개정 2012.11.9)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20.1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 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우선 지원하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2015.10.12, 2020.11.2)
③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④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12.11.9)
⑥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6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②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보며,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당연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20.11.2)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0.11.2)
제6조의3(정보공개 등)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홈페이지 포함)에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12.28]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11.9) [전문 개정 2008.03.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04.10)
제9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으로부터 제6조제5항 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20.11.2)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0.11.2)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④ 시장은 사업 수행 및 완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12.28>
⑤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관련 서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1.9)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11.9)
1. 보조금을 지급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12.11.9)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개정 2012.11.9)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 하였을 때 (개정 2012.11.9)
제11조(별도계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12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4.10, 2012.11.9, 2014.12.30, 2020.11.2)
제1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87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이하"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6.9)
② 평가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평가공고에 참여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한한다.(개정 2007.04.10)
③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신설 2007.04.10)
④ 시장은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04.10, 개정 2011.6.17, 2012.11.9, 2019.12.27)
⑤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지원은 제4조제1항부터 제2항 까지를 준용하며, 보조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12.11.9, 2020.11.2)
⑥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평가항목, 시기 등을 정한다.(신설 2007.04.10, 개정 2012.11.9)
제13조의2(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등) ① 시장은 공사, 용역과 관련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경우는 "의결기구"] 및 관리주체(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5조 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이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7.6.9개정 , 2020.11.2, 2022.12.28>
② 관리주체(관리인)와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는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사, 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2. 공사,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3. 공사, 용역 시행에 따른 노동관련법령, 회계처리기준, 계약관련법령 등의 검토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인) 및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관리인)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결기구)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고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71조제1항 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조례」 제5조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12.11.9) [전문 개정 2008.03.28](개정 2017.6.9)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08.03.28)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7.9.22)
2. 관리규약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현저히 달리 규정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신설 2017.12.22)
3.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의 산정, 어린이집 재계약 절차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7.12.22)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전문개정 2017.9.22)(제2호에서 이동 2017.12.22)
제16조(구성 등) (삭제 2008.03.28)
제17조(결격 사유) (삭제 2008.03.28)
제18조(위원의 해촉) (삭제 2008.03.28)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삭제 2008.03.28)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삭제 2008.03.28)
제21조(회의 등) (삭제 2008.03.28)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럿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1.9)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23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9)
제24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2.11.9)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25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제26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1.9)
③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27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28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25조제1항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2.11.9, 2020.11.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2.11.9)
④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9)
제29조(분쟁조정서의 내용 등)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② 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11.9)
제31조(종결 등) ①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② 제28조제1항 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9, 2020.11.2)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3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제33조(조정비용) 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2008.03.28)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11.9)
2. 검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11.9)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07.04.10, 2012.11.9)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스스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필요한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한 비용(개정 2012.11.9)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2012.11.9)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7.04.10, 2008.03.28, 2012.11.9)
제34조(수당 등) (삭제 2008.03.28)
제35조(회의록) (삭제 2008.03.28)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건축조례 중 제60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실·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5항중 “건축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공동주택담당“을 ”공동주택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 4.10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8 조례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중 “3천만원 미만”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제6호 중 “제2호”를 “제5호”로 “제1호”를 “제4호”로 한다.
1.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를 “시장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7호 중 “기타 공동주택의”를 “그 밖에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5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31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 및 제33조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68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3조제4항
부칙 (2012.11.9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4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10.12 조례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지원 중인 사항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물 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최대 5회의 지원 가능 횟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6.9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28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생략
⑦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과 제13조의2제4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81> 생략
부칙 (2020.11.2,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1.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